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따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위행사 원고들의 주장 명의신탁자인 D은 2002년경 명의수탁자인 피고 E의 명의를 빌려 L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L는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D은 피고 E에 대하여 매수대금 27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은 D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피고 E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판단
D이 피고 E의 명의를 빌려 L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L가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L가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7호증의 17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F에게 매도하면서 피고 E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의 피고 E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D과 피고 E의 사후 정산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의 피고 E에 대한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의 반환채권 대위행사 원고들의 주장 D은 피고 F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피고 E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D은 피고 E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은 D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