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요지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대내적인 소유권 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의압류 해제의 요건
사건
2014구합6371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최AA 외 16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시티(이하 'BBB시티'라 한다)는 2001. 8.경 서울 O구 OO로 O가 OO-OOO 외 27 필지 지상에 복합 쇼핑몰 BBB시티(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약 3,400여명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점포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의 명목으로 약 3,733억 원의 분양대금을 납입받았다.",나. 이후 BBB시티는 이 사건 상가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2003. 6. 29. 부도처리 되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납입한 분양 대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OO지방법원 20OO회OO호로 BBB시티에 대한 회사정 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서울OO지방법원은 2003. 10. 22. BBB시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BBB시티의 관리인과 수분양자들은 2004년 이 사건 상가의 점포 분양조건의 변경에 관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점포분양계약 개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해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
이 계약은 수분양자들의 잔여 분양대금의 납입 및 미분양 점포의 매각대금 등으로 이건 쇼핑몰의 완공을 도모하고 또한 소요비용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족자금을 수분양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며, 수분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의라
수분양자들은 BBB시티가 이건 쇼핑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잔여 분양대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BBB시티의 초기 사업자금으로 반드시 필요한 1차 중도금 전액을 이건 사업재개를 위하여 BBB시티가 납부를 요구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 미납액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 개개인이 연대보증책임을 진다.
제3조의바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2년전 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극장 및 대형사우나와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1년 전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미분양 점포, 상가, 오피스텔 전부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BBB시티가 정한 인수가격 및 시설 등의 인수조건으로 수분양자들 전체의 공동명의로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당연히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수분양자 개개인은 개별 납부의무금액을 BBB시티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의자
이건 쇼핑몰 건립 및 분양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추가 비용은 수분양자들 개개인의 분양대금 비율대로 수분양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 BBB시티는 2004. 7. 30. 이 사건 화해계약을 바탕으로 한 정리계획안을 인가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2008. 1. 22. 241억 원,2008. 6. 17. 170억 원 두차례에 걸쳐 수분양자들로부터 부족한 사업자금을 수령하였다.
"마. BBB시티는 이 사건 상가의 건축을 마치고 2008. 8. 28. 별지 1,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음날 BBB시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바. 이후 피고가 BBB시티의 2008년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BBB시티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른 미분양 상가이므로 수분양자들 소유이고 따라서 BBB시티의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3., 같은 달 14. 및 같은 달 17.각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사. 이에 원고들은 2012. 10.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합류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2. 11.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중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원고들이 그 대금을 부담하고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중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분양상의 편의를 위하여 BBB시티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BBB시티가 아닌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BB시티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위법하다.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4. 판단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 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안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 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 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18237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 결,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가는 BBB시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건물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도급인이 아니라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며, ② 이 사건 화해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는 경우에 BBB시티의 사업진행을 위하여 원고들이 그 분양대금을 보전해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원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BBB시티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시적으로 원고들에게 귀 속되었고 당사자들간의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만이 BBB시티 명의로 경료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 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대내적인 소유권 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 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