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8조 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공2007상, 866) [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8조 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고, 소외 1은 그 등기명의의 회복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 1의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해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2. 9. 광주지방법원 2011타경1553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까지 마쳐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 1도 피고에게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임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소외 1이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원고가 이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