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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48조 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48조 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8조 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고, 소외 1은 그 등기명의의 회복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 1의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해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2. 9. 광주지방법원 2011타경1553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까지 마쳐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 1도 피고에게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임을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소외 1이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원고가 이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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