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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누70237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5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R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불과하고, R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여 피고 역시 위 점을 잘 알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② 제7면 제16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한 바는 없다고 자인하였다)”를 추가한다.

③ 제7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실제 소유자와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설령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원시 취득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R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쳐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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