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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03. 선고 2014누64638 판결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목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됨

요지

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함

사건

2014누6463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07.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원고의 소유권보

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여 피고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② 제4면 제10행의 “소외회사에”를 “원고에”로 고친다.

③ 제5면 제1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한 바는 없다고 자인하였다)”를 추가한다.

④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실제 소유자와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설령 이와 달리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를 원시 취득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마쳐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

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며(대법원 2000. 3. 28. 선

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가가 납세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가 원고의 소유임을 기초로 이 사건 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수분양자들로서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게 대항할 수 없어 피고의 압류집행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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