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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46 판결
[순직불인정처분취소][공1980.4.15.(630),12669]
판시사항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려면,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때도 포함하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총무처장관 소송수행자 신귀현, 최동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및 이유 제1행 중「1978.9.13」을「1978.8.12」로 경정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경남 산청군 교육청 산하 ○○국민학교장 망 소외인은 1977.6.15 공무원 건강진단 결과 특수 고혈압의 증상으로 요양판정을 받았고 사망하기 약 6년 전부터 위장장애의 자각증상이 있어 1978.1.14 서울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간경화의 증세가 있음이 판명되기는 하였으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를 하고 위 학교 교장으로 전보 부임한 이래 공구를 들고 직접 작업에 임하여 교내의 잔디밭, 하수구 청소, 축대석축 동물상 설치 등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아동들에 대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1978.5.중순경부터는 학교뒷산 골짜기에서 교내집수탱크에 이르는 급수관 매설 공사와 협소한 집수탱크의 확장공사등에 착수하여 스스로 굴착 급수관 매설 등의 일을 하여 왔는데 같은 해 6.3에는 05:00경부터 2 시간 동안 집수탱크에 배관을 연결할 구덩이를 판 후 그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2:40경 갑자기 토혈의 증세가 발생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하였으나 다음날 03:00경 사망한 사실과 이 사망은 위와 같은 사역과로가 누적되어 위궤양 증세를 급격히 악화시켜 위장내 동맥지파열로 인한출혈과 다른 유발시킨데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부조금 지급 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때에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 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에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 진행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바 ( 당원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1978.9.26. 선고 78누194 판결 , 1975.10.7. 선고 75누148 판결 등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망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아래 사망에 이르른 것을 공무상의 질병에 인한 것으로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은 그 주문과 이유에서 피고가 1978.9.13 원고의 순직부조금 지급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한양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처분을 한 날자는 1978.8.12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원심판결 기재는 오기임이 뚜렷하므로 이의 오기를 주문과 같이 직권 경정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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