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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94 판결
[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공무상요양승인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등][공1987.7.15.(804),1093]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의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의준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 할 것인 바 ,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대학학군단 군사교육 조교인 소외인의 사망이 작업환경이나 업무상 과로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다 하여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원고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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