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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194 판결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공197812.15.(598),11124]
판시사항

선청성 징병이 있는 자가 직무상의 과로로종도 사망한 경우 공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직무상의 피로나 과로로 그 증상이 유발 또는 악화될 수 있는 전 교통동맥류라는 병을 가진 우체국 수위가 그 직무의 누적된 숙직근무중 졸도하여 의식불명이 되고 그후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위 공무와 재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위 2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우체국 수위로 근무하던 소외인은 전교통동맥류라는 병이 있었고 이 병은 뇌동맥 벽의 일부가 결여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로나 과로로 인하여 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 위 소외인은 원심판결이유에 명시된 바와같이 그 직무가 과중하였고 1976.10.26 숙직근무 중 졸도하여 의식불명이 되고 그후 동년11.23. 사망하게 된 것도 위 우체국에 수위가 2인 뿐이어서 쇠약해진 건강상태하에서도 위 소외인이 휴무할 경우 나머지 한사람의 수위가 24시간 근무인 수위업무를 매일 계속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득이 출근 근무중 졸도한 것으로서 이는 동인의 누적된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이 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바 없고 위와 같은 경우위 소외인의 공무와 그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고 본 원심의 판단역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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