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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누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3)행,7;공1975.11.1.(523),8663]
판시사항

공무상 요양의 요진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의 뜻

판결요지

공무상 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해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 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 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김소빈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소송수행자 권혁해, 양석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공무상 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재해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 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판시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상 재해요건에 관한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일건기록과 대비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2.9.26.15:30경 교무실에서 수험답안지 채점중 졸도하여 그 이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원고의 질병인 뇌지주막하출혈 및 추정뇌출혈의 주요 발생원인이 원고의 선천적인 특이체질(동정맥의 이상적 기형채질)에 있기는 하나 여기에 원고가 과학담당교사로서 주당 20시간의 정상수업과 11시간의 추가수업을 담당하는 이외에 2학년 15반의 담임과 교무부 통계 업무를 담당하여온 직무상의 과로가 겹쳐서 악화 유발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질병은 공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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