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15267 판결
[청산금반환][공1994.10.1.(977),2509]
판시사항

양도담보권 실행으로서의 목적물 처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02.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03. 양도담보권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의 청산금 공제 가부

판결요지

가.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실행으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설정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양도담보권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된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되고 또 양도담보권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동일한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실상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저지되는 결과가 되어 그에게도 이익을 가져오게 되며, 또 그 때문에 국가의 세수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또다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환송판결

대법원 1992.5.12.선고 90다8855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1981.3.18.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천시의 체비지 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는 1985.1.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예원실업주식회사에게 금 1,530,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7.4.경 위 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으로 금 150,942,010원, 주민세로 금 596,629원 합계 금 151,538,639원을 납부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피고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에서 그 처분으로 인한 비용인 위 세금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이어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2.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실행으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위 목적물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임은 소론과 같고(당원 1991.4.23. 선고 90누8121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자가 원래는 자신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를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청산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성이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된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증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한편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되고 또 양도담보권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동일한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사실상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저지되는 결과가 되어 그에게도 이익을 가져오게 되며(이 사건에서도 양도소득세부과의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 그 때문에 국가의 세수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또다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청산금 중에서 피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양도소득 및 양도담보목적물의 처분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8.31.선고 89나10076
-서울고등법원 1993.2.16.선고 92나2960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