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2. 25. 선고 2015두55387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8025(2015.09.22)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 취득가액, 양도소득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5두553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5누380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