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대위채권이 부존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건
2013가합5442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가 주식회사 BBB컨트리클럽(변경 후 상호 : CCCCC골프클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타경1958, 2002타경7929(병합), 2002타경5657(병합), 2003타경833(병합), 2003타경14764(중복), 2003타경14771(중복), 2003타경14788(중복), 2003타경14795(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에서 2004. 9. 21. ZZ세무서장은 3순위 배당권자로서 0,000,000,000원을, DDDD산업 주식회사(이하 'DDDD산업'이라 한다)는 7순위 배당권자로서 000,000,000원을 각 배당받았다.
나. 이 사건 회사가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전고등법원이 2006. 10. 12. ZZ세무서장이 위 회사에 대하여 1999. 9. 14.에 한 1997년 귀속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99. 10. 16.에 한 근로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5누10 판결), 이에 대한 ZZ세무서장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649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ZZ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되었으므로, ZZ세무서장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2,741,833,707원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고, 그 결과 DDDD산업이 적법하게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361,520,016원을 적게 배당받았으므로, DDDD산업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원고는 아래 3의 나. 1) ③항 기재와 같은 가압류권자인데 DDDD산업이 가압류결정에 반하여 아래 3의 나. 1) ④항과 같이 원고가 가압류한 00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전부를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DDDD산업에 대한 0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DDDD산업을 대위하여 DDDD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8857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원고가 DDDD산업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DDDD산업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DDDD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갑 제5, 7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2. 2. 4.경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연 40,000,000원 상당의 급여 등을 받기로 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DDDD산업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가합780호로 배당이의의 소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51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③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1. 12. 2004카단7171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이 사건 회사, 제3채무자 DDDD산업, 가압류대상 채권은 이 사건 회사가 위 ②항 기재 각 소의 승소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 중 000,000,000원에 달하는 금원 지급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5. 1. 17. DDDD산업에게 송달되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2005. 1. 26. 위 배당이의의 소를, 같은 달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각 취하하고, 그 무렵 DDDD산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ZZ세무서장이 배당받은 금원 중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전고등법원 2005누10 판결의 확정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된 법인세 등 상당액은 DDDD산업 등 후순위 배당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DDDD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DDDD산업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DDDD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DDDD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 7. 8. 2010카단3600호로 DDDD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000,000,000원의 한도에서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0.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DDDD산업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등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7171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위 각 소가 취하됨으로써 가압류 대상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고, DDDD산업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위 각 소를 취하하는 대신 DDDD산업이 이 사건 회사에 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와 DDDD산업의 합의로 위 각 소가 취하됨으로써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7171호로 가압류한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와 DDDD산업이 가압류 대상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위 각 소를 취하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각 소의 취하가 위 가압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DDDD산업이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합의금 14억 원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DDD산업에 대하여 0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DDDD산업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DDDD산업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는 DDDD산업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