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지연손해금의 과다 여부는 그 대상 채무를 달리할 경우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위 위약금과 위 지연손해금을 합한 전체 금액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위약금 부분은 과다하지 않고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지연손해금 비율을 감축한 원심의 조치를 부적절하나 예정배상액의 총액이 전체로서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그 감액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 비율만을 조정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예정배상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한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의 과다 여부는 그 대상 채무를 달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4]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위 위약금 부분과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형식상 별개의 위약금 약정이지만 위 지연손해금 부분도 본래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금으로 볼 것이므로 위 위약금과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별개로 과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이들을 합한 전체 금액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위약금과 위 지연손해금을 별개로 판단하면서 위 위약금 부분은 과다하지 않고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지연손해금 비율을 감축한 원심의 조치를 부적절하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예정배상액의 총액이 전체로서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그 감액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 비율만을 조정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예정배상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한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제104조 , 제397조 제1항 , 제398조 [2] 민법 제397조 제1항 , 제398조 [3] 민법 제397조 제1항 , 제398조 [4] 민법 제398조 제2항 [5] 민법 제397조 제1항 , 제398조 제2항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진덕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진덕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극동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위약금 청구부분에 관한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정리회사 진덕산업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화해계약 당시,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피고가 정리회사에 도급주기로 양해하였던 추가공사인 조형·조경 등 2차 공사와 클럽하우스 공사 중 조형·조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은 1993. 5. 30.까지, 클럽하우스에 대한 도급계약은 1993. 6. 30.까지 각 체결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추가공사 예상견적가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조로 원고에게 1993. 6. 30.까지 지급하고, 다시 이를 어길 때에는 1993. 7.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 후 피고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 요청으로 위 추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끝내 체결되지 못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위 추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2차 화해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일응 이 사건 추가공사 예상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 2,415,496,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약정 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피고의 실질적인 사주인 소외 2의 궁박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를 예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추가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한 다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인데, 정리회사와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 이 사건 제1, 2차 화해계약의 체결 경위, 예상되는 손해액,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 예상가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익일인 1993. 7.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연이자율 부분은 이를 감액하여 상사법정이율에 준한 연 6%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우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추가공사 예상가액의 10% 상당액에 대한 변제기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액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한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의 과다 여부는 그 대상 채무를 달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이며, 민사판결의 이유는 필요한 범위에서 그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 한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사관계로 인한 여러 지연손해금 중 위 위약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고, 또한 그 구체적 근거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위배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다음으로, 원심의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한 감액조치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등 참조),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내용을 보면, 추가공사 예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은 본래의 채무인 추가공사도급계약 체결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고, 이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다시 위 위약금을 지체할 경우를 대비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양자는 형식상 별개의 위약금 약정이라 할 것이지만, 위 지연손해금 부분도 피고의 본래의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금으로 볼 것이므로, 위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각 별개로 과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이들을 합한 전체 금액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개로 판단하면서 같은 항목(그 중 상당 부분의 내용은 양자에 공통되는 사정이다.)을 과다 여부 판정의 참작사유로 삼으면서도 추가공사도급계약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인 금 2,415,496,000원 부분은 과다하지 않고, 이에 대한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과다하다고 하여 그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6%로 감축(상사법정이율이 연 6%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지연손해금 약정 자체를 부인해 버린 셈이다.)하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부적절하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의 판정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그 때까지의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앞에서 본 법리인 이상, 원심의 조치는 결국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예정배상액의 총액이 전체로서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그 감액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의 비율만을 조정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예정배상액을 원심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감액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참작사유를 기록에 나타난 자료의 범위 안에서 살펴볼 때 원심의 예정배상액의 과다 여부의 판단과 감액 정도에 관한 조치는 그 총액에 있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는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물가연동가산공사비 청구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정리회사가 피고로부터 수급받은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공사의 일부로서 시공한 제6, 7, 8차 기성고와 관련하여 그 도급계약서 제25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거쳐 산정한 물가연동가산공사비가 금 211,56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6, 7, 8차 기성고에 대한 물가연동가산공사비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가연동가산공사비산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에 관한 해석을 그르쳤다거나,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물가연동가산공사비는 정리회사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도중에 그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물가연동가산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