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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누102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3.15.(940),872]
판시사항

소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한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개정, 신설되어 1988.7.1. 대통령령 제12475호로 삭제) 의 시행 이후 기존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증자인가를 받고 별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존 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관광호텔사업을 경영하던 중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 개정, 신설되고 그 부칙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1988.1.1. 이후에 이르러 기존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호텔별관의 건립을 목적으로 증자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기존인가사업과 증자인가사업이 다 같이 호텔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일성이 있는 이상, 개정된 시행령 제13조 제3항 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에 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외국인투자부분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시킬 수 없는 법리일 뿐 기존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까지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삼정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피고, 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의 투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다가 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이를 개정하여 시행령 제13조 제3항 에서 “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서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의 투자사업이라 함은 재외국민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경과규정인 부칙 제2항에서 “위 시행령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1988.1.1. 이후 외국인투자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며,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 및 기타 외자도입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관광호텔사업을 경영하던 중 위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 개정, 신설되고 그 부칙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1988.1.1. 이후에 이르러 기존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호텔별관의 건립을 목적으로 증자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기존인가사업과 증자인가사업이 다 같이 호텔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일성이 있는 이상, 비록 위 개정된 시행령 제13조 제3항 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에 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외국인투자부분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시킬 수 없는 법리일 뿐 기존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까지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7.10.21. 기존인가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고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1988.1.1. 이후에 호텔별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 감면비율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기존인가사업의 외국인투자부분만을 그 감면기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하여 감면대상의 납입자본금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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