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한석유공사의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유류에 대한 소득 등이 외자도입법 제15조 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위 소득은 본래의 사업목적 및 외국인투자기업인가 내용에 포함된 사업활동에 기인한 것으로서 외자도입법 제15조 에 의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피고
서울중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1)기재의 법인세 부과처분중 같은목록 (2)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1)기재의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갑 제4호증의 2(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1973, 1974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원고 법인의 ①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유류에 대한 소득 ② 주유소 임대수입 ③ 주유기 판매수입 ④ 주유소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⑤ 위 지원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수입 ⑥ 저유소 용역수입 ⑦ 토지매각자익의 7개의 소득인 사실, 피고는 외자도입법 제15조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그 기업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당시 그 인가내용에 따라 인가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서만 감면되는 것인데 원고 법인의 위 7개 소득은 위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부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아니므로 위 법조에 의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동 법조에 의한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움직일 증거는 없다.
2. 그러나 원고는 위 7개 소득은 원고 법인의 본래의 사업목적 및 위 외국인 투자기업인가내용에 포함된 사업활동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외자도입법 제15조 에 의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원고법인 정관), 갑 제6호증의 1,2(외국인투자기업등록 공문,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 갑 제14호증(제2차 주식인수 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인가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을 제3호증(사업계획내용), 증인 윤주학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갑 제13호증(사업계획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한석유공사법(1962. 7. 24. 공포, 법률 제1111호)에 의하여 ① 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저장, 수송, 분배, 판매와 수출, ② 정유공장, 화학공장과 공사(원고 법인을 말한다, 이하같다)가 전호에 기재된 행위에 종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윤할유 및 그리스 제조시설, 저유시설, 주유소 및 주차장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와 처분, ③ 전 각호의 목적 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공사에 유익한 기타사항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미국 걸프석유주식회사(GULF OIL CORPORATION)가 제1차로 원고 법인발행주식 총수의 25퍼센트를 인수하여 한·미합작회사가 되었다가 1970. 6. 19. 제2차 주식인수 계약에 의하여 위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를 갖기에 이르렀는바 위 제2차 주식인수계약은 위 걸프석유주식회사가 원고 법인이 그 석유화학공장설치, 송유관설치, 정유공장설치 및 그 판매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추가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체결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70. 8. 18. 외자도입법 제6조 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고 같은해 11. 25.자로 위 걸프석유주식회사를 외국인 투자가로 하고 그 투자한 기업의 사업목적을 ① 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저장, 수송, 분배, 판매와 수출 ② 정유공장, 화학공장과 윤활유, 그리스유 제조시설을 포함한 기타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과 처분 ③ 전기2개항의 목적 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공사에 유익한 기타사항으로 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체 등록의 갱신신청을 하였던 바(원고 법인은 구 외자도입촉진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1963. 10. 30.자로 외국투자등록을 한 바 있었다) 이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1971. 1. 11. 외자도입법 제9조 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갱신)이 된 사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의 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갑 제6호증의 2)상으로는 그 기재사항중 「사업목적」의 기재난이 협소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아니하고 “석유류정제공장 및 석유화학공장의 건설, 운영 및 동 제품의 제조, 판매와 그 부수사업경영”이라고만 간략하게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증인 윤주학의 증언 및 원고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원고의 7개 소득중 (1)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유류에 대한 소득”이란 국내유류수급조절상의 필요에 따라 관계당국의 지시와 승인에 의하여 원고가 수입판매한 유류대금의 수입이고 (2) “주유소임대수입, 주유기판매수입, 저유소용역수입”이란 원고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유류의 안전한 판매, 저장,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저유소 및 저유기기의 임대, 판매 및 용역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중 주유소 임대수입은 시범주유소 2개소에 대한 것이고 저유소 용역수입은 드럼통에 유류를 충천하는 경우의 하역료이고 (3) “주유소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란 원고의 판매방침에 의하여 필요한 주유소에 대하여 연 8내지 10퍼센트 정도의 저율로 임시 필요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받은 이자수입이고 (4) “위 지원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수입”이란 위의 저율이자가 일시 연체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수입이며 (5) “토지매각차익”이란 원고의 인천저유소 터미날소재 토지를 사정변경에 따라 타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생긴 매매가격의 차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을 움직일 증거는 없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7개의 소득은 그 모두가 각 그 수입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인가받은 위 주목적사업인 석유류 제조판매의 목적사업 그 자체 내지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사업 및 위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내용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된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니, 이들 소득은 모두 위 인가내용의 영업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
3. 그렇다면 이들 소득은 모두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거나 현행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소득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의당 위법조에 의한 조세감면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조세감면을 함이 없이 한 별지목록 (2) 기재의 과세처분부분(이 세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은 위법이어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니, 당사자의 그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