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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외자도입법시행령

[시행 1995.10.05.] [대통령령 제14777호 1995.10.0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자도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제협력기구등)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동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법인이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기관에 한한다.<개정 1985ㆍ9ㆍ25>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ㆍ아시아개발은행 그밖에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외국정부가 출자한 당해 외국의 금융기관으로서 제2호의 국제기구의 차관조건에 준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제협력기구와 공동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②법 제2조제2호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외자의 성질 해제)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가 신고 또는 인가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중에 천재ㆍ지변 그밖에 이의 준하는 사유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외자를 도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외자의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27, 1994ㆍ12ㆍ23>

②외자를 도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자는 도입된 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그 외자의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ㆍ7ㆍ1, 1994ㆍ12ㆍ23>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외자의 성질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5ㆍ9ㆍ25, 1986ㆍ7ㆍ1, 1991ㆍ2ㆍ27, 1994ㆍ12ㆍ23, 1995ㆍ4ㆍ1>

1. 차관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의 차주가 대주에게 원리금등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

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받은 전대차주가 정부에 전대원리금등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

3. 공공차관협약의 차주(전대차주를 포함한다)가 금융기관 그밖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인 경우에 그 기관으로부터 당해 외자를 대여받은 실수요자가 그 원리금등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의 전액을 회수하거나 제2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5. 기술도입계약기간 및 그 대가지급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4조 (차관계약의 범위등)

①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의 범위는 당해 계약에 의한 상환기간 또는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나 가액이 미화(미합중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말하며, 다른 통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로 환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1985ㆍ9ㆍ25>

1.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금융을 위한 차관계약

2. 대한민국법인이 체결하는 외화표시채권발행계약.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공모발행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당해 외국투자가만이 인수하는 계약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자재를 도입하는 차관계약에 있어서는 차주가 실수요자이고, 차주가 소유ㆍ임차등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드는 6월분이내의 원자재로서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원자재를 도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범위는 대가의 지급을 대외지급수단에 의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범위의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에 직접 필요한 용역을 도입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8ㆍ7ㆍ1,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제5조 (배당금 또는 회수출자금등의 대외송금)

①외국투자가ㆍ차주 또는 기술도입자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에 관한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4ㆍ2ㆍ28>

제2장 외국인투자
제6조

삭제 <1994·2·28>

제7조 (신고절차)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수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4ㆍ1>

1.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신고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신고서류가 적합하게 갖추어졌는지의 여부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 국가 및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경우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의 보호를 위한 경우

3. 국제평화 및 안전과 관련된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4. 국민보건의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경우

5. 삭제 <1994ㆍ2ㆍ28>

6. 삭제 <1994ㆍ2ㆍ28>

③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즉시를 말하되,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인투자의 신고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전문개정 1993ㆍ2ㆍ20]
제8조 (인가절차)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1. 투자계획 및 계약내용이 제7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업종 및 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하되, 외국인투자의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5일(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③법 제7조의3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④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1. 외국인투자금액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10억원이하(제조업외의 경우에는 3억원이하)인 투자

2.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증액투자

3.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

4.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투자

5.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투자

[전문개정 1993ㆍ2ㆍ20]
제9조

삭제 <1994·2·28>

제9조의 2 (신고수리 또는 인가의 내용)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 또는 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4ㆍ2ㆍ28>

1. 외국투자가의 상호 기타 명칭과 그 국적

2. 삭제 <1994ㆍ2ㆍ28>

3.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 투자방법 및 투자비율

4. 삭제 <1994ㆍ2ㆍ28>

5.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6. 인가조건 기타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1ㆍ2ㆍ27]
제9조의 3 (변경인가사항)

법 제7조의4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인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5ㆍ4ㆍ1]
제9조의 4 (주식 또는 지분취득의 인가절차)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취득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ㆍ4ㆍ1]
제10조 (외국인투자 제한사업)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이 영위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상ㆍ하수도사업, 우편업, 철도운수업, 담배ㆍ홍삼제조업 그밖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ㆍ선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3ㆍ2ㆍ20, 1994ㆍ12ㆍ23>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사업”이라 함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위해사업 그밖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ㆍ선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사업”이라 함은 도박장운영업 그밖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ㆍ선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 곡류작물생산업ㆍ연근해어업등 농어민의 생업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사업

2. 초기발전단계의 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국민경제상 일정기간 외국인투자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신문발행업ㆍ텔레비젼방송업ㆍ라디오방송업등 외국인투자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삭제 <1994ㆍ2ㆍ28>

5. 삭제 <1994ㆍ2ㆍ28>

6. 삭제 <1994ㆍ2ㆍ28>

⑤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사업에 속하는 업종 및 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의 국내에서의 발전단계 및 대내외 경제정책과의 관계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신설 1993ㆍ2ㆍ20, 1994ㆍ12ㆍ23>

제11조

삭제 <1995·4·1>

제12조 (출자목적물의 납입기간)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목적물의 납입기간을 달리하는 사업과 그 납입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ㆍ2ㆍ2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하인 서비스업의 경우:1년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의 경우:3년

[본조신설 1991ㆍ2ㆍ27][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1995ㆍ4ㆍ1>]
제12조의 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절차)

외국투자가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때 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ㆍ4ㆍ1][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로 이동<1995ㆍ4ㆍ1>]
제12조의 3 (자본재의 처분제한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도입한 자본재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만,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도입한 자본재중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본재를 관세법에 의한 수입면허일부터 3년(법인세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4년인 자본재의 경우에는 2년, 3년이하인 자본재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로서 관세법에 의한 수입면허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기업의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기업이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기업이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일 것

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가목에 규정된 사업의 연간 매출액의 비율이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이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일 것

③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기업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주식장외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4.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다른 기업의 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기존의 소유비율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④법 제13조제3항에서 “사업의 양수”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범위의 사업양수를 말한다.

⑤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중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기업이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 <1995ㆍ4ㆍ1>

3.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기업이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국내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지분의 100분의 10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⑦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본조신설 1991ㆍ2ㆍ27]
제12조의 4

삭제 <1994·2·28>

제13조 (조세감면의 기준)

①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원장관이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3ㆍ2ㆍ20,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1.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나. 1995년 4월 1일 이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신고수리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수도권(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에 규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창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2.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3ㆍ3ㆍ6, 1994ㆍ12ㆍ23>

[전문개정 1989ㆍ12ㆍ27]
제14조

삭제 <1993·2·20>

제15조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30일이내에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시설지역의 미확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조건으로 감면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27, 1993ㆍ2ㆍ20,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내무부장관ㆍ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제16조 (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에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ㆍ2ㆍ27]
제17조 (관세등의 감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기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기간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 출자목적물의 납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간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4ㆍ1>

[전문개정 1991ㆍ2ㆍ27]
제18조 (증자의 조세감면)

①재정경제원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 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4ㆍ2ㆍ28>

[전문개정 1991ㆍ2ㆍ27]
제19조 (법인세등의 추징)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취소일ㆍ말소일 또는 폐업일전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5ㆍ4ㆍ1>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5ㆍ4ㆍ1>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날전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2.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내용이나 이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구받은 시정기간 만료일전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③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년도의 초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되, 그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사업개시일부터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4ㆍ1>

④삭제 <1995ㆍ4ㆍ1>

[전문개정 1991ㆍ2ㆍ27]
제19조의 2 (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취소일ㆍ말소일 또는 폐업일전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수입면허일부터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제1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5년이내는 이를 3년이내로 본다.

④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⑤관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중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또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의 추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5ㆍ4ㆍ1]
제19조의 3 (취득세등의 추징)

①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의 전액을 추징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5ㆍ4ㆍ1>

1. 취득세는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변경일 또는 양도일전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그 변경된 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추징한다.

2.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주식양도비율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변경된 비율로 본다.

③법 제17조제3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제2호를, 법 제1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각각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추징한다.<개정 1995ㆍ4ㆍ1>

[본조신설 1991ㆍ2ㆍ27]
제19조의 4 (조세추징의 면제사유)

①법 제1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과의 협의후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업이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의 협의후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3ㆍ2ㆍ20]
제20조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재정경제원장관ㆍ주무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다른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4ㆍ12ㆍ23, 1995ㆍ10ㆍ5>

②주무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4ㆍ12ㆍ23, 1995ㆍ10ㆍ5>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ㆍ동조제2항제5호ㆍ동조제3항제6호 및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규정된 폐업일로 한다.<개정 1993ㆍ2ㆍ20>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폐업일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0ㆍ5>

[전문개정 1991ㆍ2ㆍ27]
제20조의 2 (국유재산의 임대)

①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당해 토지등의 가액에 1,000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ㆍ4ㆍ1]
제20조의 3 (등록취소신청)

외국투자가는 법 제18조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20조의4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ㆍ4ㆍ1]
제20조의 4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양도계약의 체결일 또는 자본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ㆍ사원총회등의 결의일부터 3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킨 때에는 양도 또는 감소일부터 30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투자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7조의4제1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ㆍ4ㆍ1]
제20조의 5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ㆍ신고ㆍ등록등의 접수 및 처리

2. 외국인투자제도ㆍ공장입지ㆍ조세ㆍ금융 기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4. 외국인투자진흥관실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임직원과 동거가족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재입국허가

6. 기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본조신설 1995ㆍ4ㆍ1]
제20조의 6 (외국인투자담당주재관등)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그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 공무원과 그 하위직 공무원을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주재 또는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주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④주재관은 그 복무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1994ㆍ12ㆍ23>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주재관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재관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⑥각 주재관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에 관련되는 사무는 특별한 정책적 결정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 공무원인 소속 주재관에게 위임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전결사항의 내용은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각 주재관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하는 문서의 처리는 그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 공무원인 소속주재관이 직접 담당한다.

⑧주재관의 업무처리, 소속행정기관과의 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본조신설 1994ㆍ2ㆍ28][제40조의2에서 이동<1995ㆍ4ㆍ1>]
제20조의 7 (외국인투자진흥관실)

①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4. 제2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

5.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②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ㆍ4ㆍ1]
제20조의 8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0조의10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요한 고충사항의 처리

3. 법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이하 “복합민원”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ㆍ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2.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법 제18조의5제2항 각호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3. 경제협력이나 경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있어서는 당해 안건과 관련되는 위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제40조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위원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5ㆍ4ㆍ1]
제20조의 9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민원사무)

법 제18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1.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2. 수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4. 하천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점용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

5.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본조신설 1995ㆍ4ㆍ1]
제20조의 10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민원사무의 처리절차)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기타 관계기관의 장(시ㆍ도의 실장ㆍ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법 제18조의5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이하 “공장설립 관련 민원”이라 한다)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당해 민원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도록 민원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의 민원의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당해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요하는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의결을 협의로 본다.

⑤외국인투자진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공장설립 관련 민원이 신속ㆍ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그 처리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공장설립 관련 민원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외국인투자진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공장 설립 관련 민원서류의 사본을 송부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출받은 경우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3.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공장설립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등에 관하여 보고를 요청받은 경우

⑧시ㆍ도지사는 법 및 이 영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장설립 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⑨공장설립 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되거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민원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5ㆍ4ㆍ1]
제20조의 11 (경미한 민원사무)

법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5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민원사무가 복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2호 각목에 규정된 민원사무외의 민원사무의 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나.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허가

다.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라.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바.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사.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신고

자.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본조신설 1995ㆍ4ㆍ1]
제20조의 12 (다른 법령상의 처리기간이 적용되는 민원사무)

법 제18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의 승인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를 수반하는 것

3.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4.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본조신설 1995ㆍ4ㆍ1]
제20조의 13 (허가등이 의제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

법 제18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사항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당해 민원사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ㆍ4ㆍ1]
제3장 차관계약
제21조 (차관계약의 인가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1. 투자계획 및 계약내용

2. 소요 내자ㆍ외자의 규모ㆍ내역 및 조달계획

3. 사업계획

4.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1994ㆍ2ㆍ28>

6. 삭제 <1994ㆍ2ㆍ28>

7. 삭제 <1994ㆍ2ㆍ28>

8. 삭제 <1994ㆍ2ㆍ28>

9. 삭제 <1994ㆍ2ㆍ28>

③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중 그 금액이나 가액이 미화 3천만달러이상인 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차입교섭의뢰서를 송부하기 전에 미리 차관도입계획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7ㆍ1, 1994ㆍ12ㆍ23>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차관도입계획에 대하여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보완 또는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ㆍ7ㆍ1, 1994ㆍ12ㆍ23>

⑤삭제 <1994ㆍ2ㆍ28>

제22조 (차관자금의 사용 및 관리)

①차관계약에 의하여 차용된 대외지급수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을 내국지급수단으로 교환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차관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이를 예치하여야 한다.

③차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내국지급수단의 분기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예치한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에 따라 예치금을 환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2ㆍ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의 예치금의 환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2ㆍ2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지급수단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4ㆍ1>

제4장 기술도입계약
제23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절차)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 도입되는 기술이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기술도입계약이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삭제 <1994ㆍ2ㆍ28>

③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일(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와 동시에 조세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20일)을 말하되,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와 동시에 조세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신설 1994ㆍ2ㆍ28>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제24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금지)

재정경제원장관은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 독점판매권의 이용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원자재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판매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1993ㆍ2ㆍ20]
제24조의 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준등)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도입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4ㆍ1>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일ㆍ인가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4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②삭제 <1993ㆍ2ㆍ20>

③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기술이 제1항의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4ㆍ12ㆍ23>

[본조신설 1991ㆍ2ㆍ27]
제25조

삭제 <1994·2·28>

제26조 (통지)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여부 및 조세면제기준해당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조세면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전문개정 1991ㆍ2ㆍ27]
제5장 공공 차관협약
제27조 (공공차관의 도입신청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6ㆍ25,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85ㆍ9ㆍ25, 1987ㆍ6ㆍ25, 1994ㆍ12ㆍ23>

1. 삭제 <1987ㆍ6ㆍ25>

2. 사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3.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 및 그 조달가능성

4. 입지조건 및 건설공사계획

5. 삭제 <1987ㆍ6ㆍ25>

6. 원리금 상환능력

7. 삭제 <1987ㆍ6ㆍ25>

8. 종합적인 외자조달 및 관리대책의 적정성(이미 도입한 외자의 잔액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삭제 <1985ㆍ9ㆍ25>

제28조 (협의)

①공공차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예상차관선 또는 차관선에게 협약내용 및 사업시행에 관한 합의서 및 부대각서등을 작성하거나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9ㆍ25, 1994ㆍ12ㆍ23>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협약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차관사업의 추진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2ㆍ23>

제29조 (공공차관의 전대)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전대차주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제30조 (관련제계약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서 “당해 협약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련제계약”이라 함은 공공차관협약체결과 관련된 기자재 또는 원자재도입계약, 기술 또는 용역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6장 지급보증
제31조 (정부지급보증의 승인 및 통지)

①재정경제원장관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급보증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담보제공능력의 확실성 여부(법 제30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지급보증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32조 (담보의 설정 및 관리)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3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에 관한 전대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급보증의 승인결정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통보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설정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전대차주는 그 전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정부보증법인은 그 정부지급보증승인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담보의 목적물(당해 전대차주 또는 정부보증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그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당해 공공차관계약의 차주 또는 전대차주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④한국산업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목적물의 일부로서 전대계약 또는 정부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될 자본재 및 건설될 공장 기타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한국산업은행총재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한국산업은행총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33조 (담보면제기관)

①법 제30조 단서에서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를 말한다.

②법 제3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5ㆍ9ㆍ25, 1994ㆍ12ㆍ23>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2.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인

3.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장기개발자금으로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제2호의 법인이 공동으로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6. 정부가 출자한 법인

7.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출자한 법인

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9. 학교법인 그밖에 공익법인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제34조 (강제처분의 절차)

①정부가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산업은행총재로 하여금 그 변제한 금액 및 이자를 정부보증법인 또는 그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구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청구를 하여도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총재로 하여금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정부보증법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상환계획 완료시까지의 전 채무를 상환계획에 정한 상환완료일까지 모두 상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그 처분을 유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총재가 담보물을 처분한 때에는 담보물 처분대전중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가 변제한 금액, 이자 및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대차주가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대행 수수료 및 비용)

①한국산업은행 총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그 대행 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②한국산업은행총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설정ㆍ관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로부터 변상받지 못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7장 보칙
제36조 (도입외자의 검토·확인)

①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4ㆍ1>

1.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하여 동조동항 각호에 규정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의 경우

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가. 중고품인 자본재

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공고하는 물품중 자본재

4. 삭제 <1995ㆍ4ㆍ1>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재의 수량ㆍ규격ㆍ가격 및 제작자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선적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 검토ㆍ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4ㆍ1>

1. 삭제 <1995ㆍ4ㆍ1>

2. 삭제 <1995ㆍ4ㆍ1>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원자재의 수량ㆍ규격 및 가격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적합한 것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도입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당해 자본재 또는 원자재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의 요청을 받은 당해 자본재 또는 원자재에 관한 주무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삭제 <1995ㆍ4ㆍ1>

⑥주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4ㆍ1>

[전문개정 1994ㆍ2ㆍ28]
제37조 (외자의 사용)

외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내용이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전문개정 1994ㆍ2ㆍ28]
제38조

삭제 <1994·2·28>

제39조

삭제 <1994·2·28>

제40조 (외자사업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재정경제원에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ㆍ4ㆍ1>

1. 외국인투자, 차관ㆍ공공차관 및 기술도입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의 1급 또는 1급상당의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원 및 관계부처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와 경제협력이나 국제금융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눈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전문개정 1994ㆍ2ㆍ28]
제40조의 2

[종전 제40조의2는 제20조의6으로 이동<1995ㆍ4ㆍ1>]
제41조 (외자도입등의 보고)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는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내용에 따라 당해 외자가 통관된 날(통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외자를 인출하거나 외자가 도착한 날. 이하 같다)로부터 1월이내에 통관보고서(통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외자의 경우에는 인출 또는 도착보고서. 이하 같다)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정부외의 공공차관도입자를 포함한다)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을 지정하여 당해 외자가 통관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통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월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는 그 통관 후 1월이내에 통관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46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외자의 실수요자 또는 사용ㆍ관리자가 그 외자의 통관 후 1월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고서를 당해 융자기관의 장 또는 전대차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받은 자는 매월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한국은행총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⑥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신고수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⑦재정경제원장관은 법에 의하여 차관을 도입한 자중 이미 도입한 외자의 잔액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11월말까지 미리 다음연도 외자소요사업 및 외자도입계획의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4ㆍ1>

[전문개정 1986ㆍ7ㆍ1]
제42조 (외자의 처분)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외자를 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자의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각 그밖의 처분을 보류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외자의 목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기간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자를 매각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고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43조

삭제 <1994·2·28>

제44조 (출자목적물의 재평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자의 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27>

제45조 (법령제정등의 협의)

주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제한ㆍ중소기업고유업종ㆍ중소기업계열화업종 기타 외국인투자, 차관계약, 기술도입계약 및 공공차관협약과 관련되는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전문개정 1991ㆍ2ㆍ27]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4ㆍ1>

1. 삭제 <1995ㆍ4ㆍ1>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과 발효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권한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조세면제기준해당여부의 확인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목의1에 해당되는 사항은 주무부장관ㆍ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수리 내용 및 인가 또는 신고수리 조건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인가내용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다.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신고내용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4.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법 제13조제1항 및 이와 관련된 동조제4항의 규정에의 위반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5.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이와 관련된 동조제4항의 규정에의 위반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총재ㆍ중소기업은행장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선정ㆍ고시하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ㆍ2ㆍ20,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1995ㆍ10ㆍ5>

1. 법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중 조세감면신청이 없는 것의 신고수리. 다만, 주무부장관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를 제외한다.

2. 법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거나 조세감면에 대한 추징기간이 종료된 자인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에 의한 출자의 신고수리

나.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의 변경 신고수리

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취득의 신고수리

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기간의 연장승인

마.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접수

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처분등의 신고수리 및 허가

사.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자금의 관리

아. 법 제18조(동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의 취소 또는 등록의 말소

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 보고 접수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고 요구

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자로서의 성질해제등

카.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의 신고수리ㆍ변경등록접수ㆍ등록말소

③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5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 또는 증액투자를 신고수리 또는 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10ㆍ5>

1.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인가

2.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에 의한 출자의 신고수리

나.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또는 인가

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취득의 신고수리 또는 인가

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목적물의 납입기간의 연장승인

마.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접수

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처분등의 신고수리 및 허가

사.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자금의 관리

아. 법 제18조(동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또는 등록의 말소

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 보고 접수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고요구

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자로서의 성질해제등

카.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의 신고수리ㆍ변경등록접수ㆍ등록말소

④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1995ㆍ10ㆍ5>

1.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

2. 제20조의10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진흥관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⑤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위탁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전대차주의 소속기관에서 당해 외자를 사용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대차주

2.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차주가 실수요자에게 공공차관을 다시 전대한 경우에는 당해 전대차주

3. 제3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융자한 경우에는 당해 융자기관의 장

⑥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당해협약의 교섭과 체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10ㆍ5>

⑧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0ㆍ5>

[전문개정 1991ㆍ2ㆍ27]
제46조의 2

삭제 <1991·2·27>

제4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삭제 <1994ㆍ2ㆍ28>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전문개정 1985ㆍ9ㆍ25]
제48조

삭제 <1991·2·27>

제49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부칙 <대통령령 제11460호, 1984.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 외자관리법시행령

③(외자도입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71호, 1985. 9.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외국인의투자에관한사무취급일원화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제기획원”을 “재무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내무부장관”으로, “3급갑류”를 “4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건설부장관 및 보건사회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건설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노동부장관·교통부장관 및 환경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경제기획원”을 “재무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3급갑류”를 “4급”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의 내용은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각 주재관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중 “3급갑류”를 “4급”으로 한다.

제6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943호, 1986. 7. 1.>

이 영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185호, 1987. 6. 25.>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1988년 1월 1일이후 외국인투자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자로서 법 제7조제2항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등으로서 조세감면기간이 종료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제46조제2항제2호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후관리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75호, 1988. 7.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3항,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7조제1항,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계약의 인가를 신청한 분 또는 제21조제3항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도입계획 및 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술도입계약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기술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술도입계약의 범위는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83호, 1989. 8.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외자도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④ 내지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861호, 1989.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외자도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⑩ 내지 ㊷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317호, 1991. 2.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목적물 납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 투자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면조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률 제3691호 외자도입법개정법률 시행당시의 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 한다.

제4조 (외자도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통령이 위촉한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후관리중에 있는 업무의 위탁) 이 영 시행전에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것중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투자가에 대한 제46조제2항제2호 각목에 해당되는 사후관리른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45호, 1993. 2. 20.>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㉚생략

㉛외자도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 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삭제한다.

㉜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외자도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상공부차관·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② 내지 ㉚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178호, 1994.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 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조·제11조·제12조·제12조의3·제15조·제18조·제21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인가 또는 허가의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외자사업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외국인투자담당주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의투자에관한사무취급일원화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주재근무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담당주재관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재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은행총재는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30일까지 동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총재는 1994년 6월 30일 현재 종전의 제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서류를 당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따라 제4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이관한다. 이 경우 1997년 6월 30일까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관한다.

제6조 (재무부장관이 사후관리중에 있는 업무의 위탁) 이 영 시행당시 재무부장관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46조제2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업무는 당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따라 제4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711호 외국인의투자에관한사무취급일원화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72>생략

<73>외도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제3항중 '재무부'를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 제8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3항·제4항제5호,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본문·제5항, 제12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12조의3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4제2항제1호·동항제2호,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24조 본문, 제24조의2제1항·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본문·동항제8호·동항제9호,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6항, 제33조제2항제9호,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6조제5항, 제37조, 제40조제1항 본문·동항제5호·동항제9호·제2항·제8항, 제40조의2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제8항, 제41조제1항·제5항 내지 제7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동항제1호·제3항 본문·제4항·제5항 및 제47조제2항·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12조의3제2항제3호나목, 제47조제5항 및 제49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2호·제6항제1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한다.

<74>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61호, 1995.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세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77호, 1995. 10.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인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신고 또는 등록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