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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누319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6면 밑에서 3행의 “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같은 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로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인데, 사업의 양도는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 7면 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세감면의 기준으로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별표8 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가, 1993. 2. 20. 외자도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 조세감면의 기준은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별표8 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개정된 이래 구 외국인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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