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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5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6]
판시사항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회사가 그 사업목적에 관련되거나 부수적 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의 조세감면 여부

판결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회사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목적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그 부수되는 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도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구 외자도입법(1966.8.3. 법률 제1802호)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및 취득세의 과세는......감면되며 그 감면은 당해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정된 외자도입법(1973.3.12 .법률 제2598호)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당해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는......감면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공사는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를 받아 1971.1.11자로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것이고, 원고공사의 사업목적은 (1)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제조, 저장, 수송, 분배, 판매와 수출 (2) 정유공장, 화학공장과 원고공사가 전호에 기재된 행위에 종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윤활유및 그리스 제조시설, 저유시설, 주유소 및 주차장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와 처분 (3) 전 각 호의 목적 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하거나 직접, 간접으로 원고공사에 유익한 기타 사항이라는 것이며, 피고는 원고공사가 1975. 사업년도 및 1976. 사업년도에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방카씨유, 윤활유 및 그리스 등에 대한 수입금액 주유소 임대수입금액, 수입주유기의 판매대금 주유소 및 주유기시린다 등의 지원자금의 이자수입금액, 원고공사의 투자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흥국상사 관리의 저유소용역수입금액 위 흥국상사의 배당수입금액, 방카씨유의 수입에 따른 리베이트수입금액등은,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공사가 외자도입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경제기획원에 등록할 때,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인가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명은, 석유류 정제공장 및 석유화학공장의 건설, 운영 및 석유류 제품의 제조판매와, 그 부수사업의 경영으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이라 하여 부과처분된 앞에서 본 원고공사의 각 소득은, 그 모두가 각 그 수입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공사가 위와 같이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부터 인가받은 사업목적인가 내용에 따른 사업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그 부수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얻어진 소득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인가내용과는 무관하다는 동 조항에 관한 개정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과 관련한 원심의 해석이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허물은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대상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이라 하여 과세한 피고의 원고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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