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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1]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지적승인이 있은 후에 국가등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면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 제32조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나 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3조 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토지를 건설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인가공고가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한 후에 국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방위세법(1979.12.28 법률 제3198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2조 제1항 , 제3조 제3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납세의무자는 방위세 납세의무를 지나 다만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6조 제2항 제1호 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7조 제1호 에서는 위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산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이에 부수된 정착시설물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30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이때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 의 도시계획사업허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사업의 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 제32조 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3조 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을 위와 같은 사업의 인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1.8.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공고 제77호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공고가 있었고 1980.12.23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공용의 청사용지) 및 지적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하였다 하더라도 1980.12.31 원고가 위 토지를 국세청장과의 사이에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임야124.7평과 그 평가차액금 8,263,000원은 국가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교환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방위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또 위 교환협의시 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방위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위 관계법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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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5.26.선고 82구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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