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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77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2]
판시사항

가.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추징의 요건 및 절차에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면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외자도입법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로서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이나 그 추징의 요건과 절차는 그 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그 적용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를 취득하여 구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투자인가 및 취득세면제결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른 면제대상임이 분명하다.

원고, 상고인

이스턴실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일

피고, 피상고인

이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세 및 그에 대한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위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구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하여 이리 제2공단에 공장입지 지정을 받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7.7.2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구 외자도입법(1989.6.16.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외국인투자인가(재무부투진 2254-1838, 투자비율 60.6%) 및 취득세 등 감면결정을 받아 같은 해 9.15. 외국인투자등록(제1354호)을 필한 후 1988.11.4. 이 사건 공장을 준공하고 1989.3.23.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3.2.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과세대상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 같은 해 7.말경 준공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면제하게 되는 재산에서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오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한하여 그 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그것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외자도입법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로서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이나 그 추징의 요건과 절차는 그 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지방세법 등의 관련규정을 유추하여 그 적용요건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투자인가 및 취득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이라면, 설사 위 공장용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른 면제대상임이 분명하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외자도입법 제17조 제3항(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간 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여섯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을 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추징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취득세 면제 또는 추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아울러, 원심판결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여 둔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하여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는 것이어서 처음의 과세처분은 소멸하고 오직 증액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취지 기재 등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기록 제121면)임에도 마치 면제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인 것처럼 본 잘못이 있으므로 환송 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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