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단486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이○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현운학
2.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류수길
변론종결
2008. 10. 28 .
판결선고
2008. 11. 1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 제주시 아라일동 2995-9 도로 58,199m²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 부분 48㎡에 관하여 2008. 3.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2) 위 도로 중 별지 (2) 도면 표시 24,32, 33, 34, 35, 36, 37, 38, 39,40, 41, 42, 12, 20, 19, 28, 27, 26,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 부분 105㎡에 관하여 2004. 8.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나. 피고 김○는 제주시 아라일동 40 임야 574㎡ 중 별지 (2) 도면 표시 6, 17, 18, 19, 20, 12, 11, 10, 9,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 부분 95㎡ 와 같은 도면 표시 21, 3, 2, 1,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 부분 7㎡에 관하여 각 2004. 8.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토지의 소유권이전
(1) 제주시 아라일동 480-3 대 1,646m에 관하여 1984. 8. 1. 양윤수와 박정훈이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84, 10. 20. 양윤수가 박정훈의 지분을 매수하여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즉 양윤수가 위 토지 전체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985 . 8. 22. 김화종이 소유권이전등기를, 1990. 5. 18. 김영아가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 12. 11.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
(2) 제주시 아라일동 424-3 임야 701㎡에 관하여 1977. 3. 11. 구자동이 소유권이 전등기를, 2007. 1. 23.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나 . 피고 대한민국의 토지
원고 소유의 위 480-3 대지와 위 424-3 임야 사이에는 별지 (1),(2) 각 도면 표 시와 같이 제주시 아라일동 2995-9 도로 58,199㎡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 분 48㎡ {이하 ' 이 사건 (나 ) 부분 토지'라고만 한다) 와 같은 도로 중 별지 (2) 도면 표시 24, 32, 33, 34, 35, 36, 37, 38, 39, 40,41, 42, 12, 20, 19, 28, 27, 26,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 부분 105m (이하 '이 사건 (사 ) 부분 토지'라고만 한다 ) 가 각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나), (사 ) 부분 토지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
다. 피고 김○의 토지
제주시 아라일동 40 임야 574㎡ 중 별지 (2) 도면 표시 6, 17, 18, 19, 20, 12 , 11, 10 , 9 ,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 부분 95m²와 같은 도면 표시 21, 3, 2, 1,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 부분 7m {위 (나 ) 부분 토지와 (다 ) 부분 토지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40 계쟁 토지'라고만 한다는 원고 소유의 위 480-3 대지와 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40 계쟁 토지는 피고 김○가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학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추가감정촉탁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점유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 이 법원의 대학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추가감정촉탁결과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제 주시 아라일동 480 -3 대 1,646m를 에워싼 돌담과 경계용 관목에 이 사건 (사 ) 부분 토지와 이 사건 40 계쟁 토지가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위 돌담은 급조된 것이 아니라 쌓은 지 오래 된 것으로 경계역할을 하여 온 사실(경계용 관목도 마찬가지로 급조된 것이 아니라 조성된 지 오래되었다), ③ 따라서 위 480-3 토지를 소유한 사람 은 이 사건 (사 ) 부분 토지와 40 계쟁 토지를 위 480-3 토지의 일부로 생각하고 점유 하여 온 사실, ④ 한편 , 위 경계용 관목과 제주시 아라일동 424-3 임야 701㎡ 사이에 는 이 사건 (나 ) 부분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나 ) 부분 토지는 위 424-3 임 야와 사실상 일체가 된 상태로 원고가 점유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가 제주시 아라일동 480-3 대 1,646㎡의 전 소유자인 양윤수, 박정훈, 김 화종, 김영아의 점유를 승계하여, 또한, 제주시 아라일동 424-3 임야 701㎡의 전 소유 자인 구자동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40 계쟁 토지, 이 사건 (나 ) 부분 토지와 (사 ) 부분 토지를 각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이 추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김○는 원고의 점유가 강폭 · 은비에 의한 점유 또는 점유할 권원이 없 는 무단점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나 6호증의 1 내지 6호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 기 어렵고, 을나 1, 3호증, 을나 4호증의 1, 2, 을나 5호증의 각 기재, 을나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주시 아라일동 480 -3 대 1,646m² 주위의 돌담은 급 조된 것이 아니고 쌓은 지 오래된 것으로 상당 기간 경계역할을 하여 온 사실에 비추 어 원고의 점유를 강포 · 은비에 의한 점유 내지 무단점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나), (사 ) 부분 토지는 행정재산인 도로에 해당되어 공물이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 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 도로 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다.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 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 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 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로서의 형태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이 사건 (나), (사 ) 부분 토지가 과거에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나 ) 부분 토지는 원고 소유의 제주시 아라일동 424-3 임야 701m와 일체가 되어, 이 사건 (사 ) 부분 토지는 원고 소유의 제주시 아라 일동 480-3 대 1,646m²와 일체가 되어 각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나), (사 ) 부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공용개시행위를 하였 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 공용개시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대한민국은 ① 이 사건 (나 ) 부분 토지에 관하여 2008. 3.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1), ② 이 사건 (사 ) 부분 토지에 관하여 2004. 8.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2) 피고 김○는 이 사건 40 계쟁 토지에 관하여 2004. 8.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이계정
주석
1)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
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8496,8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계속해서 동일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구자동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
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돌담이 쌓여 있고 경계용 관목이 조성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징표가 존재한다.
별지
별지도면의 참고도를 확대한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