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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518779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D 대 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4. 2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은 1967. 11. 8.부터 20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2필지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연와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ㅅ, ㅇ, ㅈ, ㅂ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3㎡(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다. E은 이 법원 94가단169268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에 터잡아 1987. 11. 8.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1995. 2. 24.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E은 편의상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비율에 따라 103/17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76/179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되었다.

마. 이후 E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주택 부지로,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ㅈ,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6㎡(이하 ‘나머지 부분’이라 한다)를 각 구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오던 중 E은 2009.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매도하고 2009. 10. 9. 103/179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요지 E과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 이후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여 주택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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