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88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공1990, 518)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 224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941, 20958 판결(공1992, 284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 69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공1995상, 145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공1998상, 1603)
[2] 대법원 1974. 8. 30. 선고 78다384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상, 7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상, 76)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공1993하, 3177)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6. 7. 소외 1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92. 10. 1. 소외 2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3. 1. 9. 피고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을, 그의 부 소외 3이 6·25 사변이 끝날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점유하여 오다가 1984년경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해 12. 23.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3은 적어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3. 6. 7.부터 20년이 지난 1983. 6. 7.에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3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여,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소외 3이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후 그 점유를 특정승계한 원고로서는 소외 3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3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한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74. 8. 30. 선고 78다384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소외 3이 1983. 6. 7.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받아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도 있는바, 소외 3이 6·25 사변이 끝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중인 1963. 6. 7. 소외 1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유권의 변동이 있은 이후의 소외 3 점유기간 일부와 원고가 점유를 승계한 이후의 원고 점유기간을 합하면 20년이 경과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소외 3이 시효취득한 부동산을 양도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보아 원고 주장의 점유관계에 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한 다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취지라면, 그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