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임야 4,264㎡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6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1996. 12. 31. 진주시 C 임야 4,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하 토지들은 모두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또는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D는 E 종교용지 255㎡ 지상에 대웅전(이하 ‘이 사건 대웅전’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이후 위 E 종교용지 255㎡와 이 사건 대웅전은 2011. 4. 7. F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12. 7. 위 종교용지와 이 사건 대웅전을 낙찰받아(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D가 이 사건 대웅전을 건축할 때부터 이 사건 대웅전 앞마당 및 출입계단 등 일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6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14㎡(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가 사용되어 오고 있다.
마. 이 사건 계쟁 부분은 D가 1997. 1. 1.부터 2011. 4. 6.까지, F가 2011. 4. 7.부터 2012. 12. 6.까지, 원고가 2012. 12. 7.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D, F의 점유를 승계한 자로서, D가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2017. 1. 1.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2017. 1.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