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0. 02. 17. 선고 2009구합2360 판결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2402 (2009.03.30)

제목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상속세 합계 34,645,40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08. 4. 7.'자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8. 4. 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DD은 망 김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이하 원고들과 망인의 아들인 김BB, 김FF 등 망인의 상속인들을 합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

나. 망인이 2006. 8. 27. 사망하자, 김BB, 김FF은 2007. 2. 26. 상속세 과세가액을 52,195,000,000월, 자진납부세액을 21,177,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이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CC지방국세청장은 2007. 9. 27.부터 2007. 12. 31.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8. 4. 1 상속세 과세가액을 71,486,648,148원, 과세표준을 69,770,173,600원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상속세 36,166,262,650원을 원고들이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8. 7. 1.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3. 30. 망인이 대표자로 있던 CC서부시외버스공용 터미널 주식회사(이하 'CC터미널'이라 한다.)의 가지급금 6,038,500,000원을 상속채무 로 공제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4. 16. 상속채무 6,038,5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64,808,148,148원, 과세표준을 63,808,148,148원으로 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를 감액하여 32,230,656,76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CC방송 주식회사(이하 'CC방송'이라 한다)의 주식 57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진희가 2006. 10. 12. 주식회사 GG종합건설(이하 'GG종합건설'이라 한다.)에 CC방송주식 6,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거래가 있음을 근거로, 위 거래에서의 주식 1주당 가액인 10,0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CC방송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이 2006. 5. 16. 오JJ에게 CC방송주식 60,000주를 1주당 7,000원에 양도한 거래도 있는바,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진희가 GG종합건설에 CC방송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HHH이 오JJ에게 CC방송주식을 양도한 거래에서의 주식 1주당 가액인 7,000원을 기준으로 CC방송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2) 망인은 KK으로부터 1,840,000,000원을 대출받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대출금이 CC버스 주식회사(이하 'CC버스'라 한다.)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점, 이후 CC버스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부담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CC버스가 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계속된 결손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자, 당시 CC버스의 대표이사였던 망인의 명의로 위 대출금을 대출받았던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위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를 CC버스로 보아 위 차용금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망언이 KK과 체결한 위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는 망인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원고 신DD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① 이 사건 상속인들이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② 가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법정서식에 따른 상속재산 미분할사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만 공제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 신DD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것은 망인이 2006. 8. 27. 살해당하였고, 2007. 7.경까지 살인범에 대한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원고들로서는 2007. 7.경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여력이 없었고, 2007. 7. 24.에는 김BB이 망인의 재산을 구두로 사전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그 심판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었던바, 이러한 사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② 원고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7. 2. 28.까지 피고에게 법정서식에 따른 상속재산 미분할사유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분할사유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유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분할사유를 신고한 것과 같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과세실무인데, 망인의 상속세 부과에 관한 엽무를 담당했던 홍AA은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바, 결국 이 사건은 원고가 미분할사유를 피고에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피고가 미분할사유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2007. 8. 31기까지 원고 신DD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토지와 원고 신DD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CC터미널 주식 4,626주의 가액도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CC에서 유력한 자산가였는데, 2006. 8. 27. 망인이 운영하던 CC터미널의 직원에게 살해당하였고, CC지방법원은 2007. 2. 12. 망인을 살해한 CC터미널의 직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 위 직원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7.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상속인들 중 김BB은 2007. 7. 24.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CC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합12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2009. 10. 23. 심판결정이 내려졌으나, 김BB이 항고하여 현재 CC고등법원에 항고사건이 계속 중이다(2009브7호).

3) 상속개시일인 2006. 8. 27.을 기준으로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CC방송의 주식의 거래사례는 다음과 같다(이하 다음의 거래사례 중 순번 1에 해당되는 거래를 '이 사건 제1거래'라 하고, 순번 2에 해당되는 거래를 '이 사건 제2거래'라 한다).

4) 망인은 2005. 11. 11. KK으로부터 1,840,000,000원을 이율 연 5.95%(양도성예금 실세금리 연동), 변제기 2008. 11. 11.까지로 하여 대출받았는데, CC버스는 2005사업년도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망인이 대출받은 위 대출금을 일반대출금으로 계상한 다음, KK에 위 대출금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분 이자를 지급하였다.

5) CC지방국세청의 직원으로서 2007. 9.경부터 2007. 12.경까지 망인의 상속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홍AA은 망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6) 원고 김LL는 2007. 8 경 CC지방국세청에 '김BB이 다른 상속인들 몰래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니, 상속세 신고서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CC지방국세청 담당 직원들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5, 16, 18호증, 을 제3, 4, 7, 9,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홍AA의 증언, 원고 김LL의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CC방송주식의 시가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명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으로 시가를 결정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방송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에는 2차례에 걸쳐 CC방송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이 사건 제1거래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3개월 10일 전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 이 사건 제2거래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개월 15일 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이루어진 거래는 이 사건 제2거래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인 CC방송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시가는, 이 사건 제2거래에서의 CC방송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인 1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에서의 거래가액은 시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 사건 제2거래에서 거래된 주식수는 이 사건 제1거래에서 거래된 주식수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채1거래 이후 CC방송의 경영실적이 급격히 향상되었다는 등의 가격변동 요인도 없는 점, CC방송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CC방송 주식의 시가는 5,058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거래는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거래에서의 거래가액이 CC방송 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과 같이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망인 소유의 CC방송 주식의 l주당 시가를 10,000원으로 하여 CC방송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다음, 이를 전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2) 망인의 KK에 대한 1,84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은 2005. 11. 11. 자신의 명의로 KK으로부터 1,840,000,000원을 대출받았던바,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대출계약의 명의를 기준으로 망인이 위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CC버스는 2005사업년도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에 위 대출금을 일반대출금으로 계상하였고, KK에 위 대출금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분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KK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은 다음, CC버스에 다시 위 대출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CC버스에 대하여 1,84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망인의 KK에 대한 1,840,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공제된 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CC버스에 대한 같은 금액의 대여금채권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지게 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변통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KK에 대한 1,84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3) 피고가 원고 신DD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내용 및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 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배우자상속세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이러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봄(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9조 제3항)

○ 부득이한 사유는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야 함(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나) 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06. 8. 27.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07. 2. 28.이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2007. 8. 31.까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원고 신DD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고 신DD이 2007. 8. 31.까지 상속재산을 분할 받고, 분할 받은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함.

④ 만일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2007. 8. 31.까지 원고 신DD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 고기한인 2007. 2. 28.까지 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신DD이 2007. 8. 31.까지 상속재산을 분할 받아, 분할 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한 적이 없음을 원고들은 자인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망인이 2006. 8. 27. 살해당하여 2007. 7. 경까지 그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2007. 7. 24.부터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판분할심판이 계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l호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와 같은 사정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2007. 2. 28.까지 피고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였음을 인 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CC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이었던 홍AA이 망인의 상속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2007. 9.경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원고들이 2007. 8.경 CC지방국세청에 "김BB이 다른 상속인들 몰래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니, 상속세 신고서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CC지방국세청 담당 직원들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였던 사정 등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통일하게 볼 수도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