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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18. 선고 2010누34981 판결
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080 (2010.09.0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2007-0003 (2008.02.25)

제목

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함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망인 및 참가인들이 상속받은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하여 공익법인으로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증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공익법인 송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사건

2010누3498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08구합17080 판결

변론종결

2011. 9. 20.

판결선고

2011. 10. 18.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7.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424,029,18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115,200,892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각 282,601,330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보조참가인 박AA에 대하여는 67,757,99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보조참가인 박BB에 대하여는 100,467,86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보조참가인 박CC에 대하여는 127,194,3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그 중 10%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424,029,18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108,907,469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각 282,601,33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보조참가인 박AA에 대하여는 65,196,449원(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박AA 부분에 대하여 당심에서 그 취소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을, 원고보조참가인 박BB, 박CC에 대하여는 각 72,583,2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 부분(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하여" 부분)과 제10면 제20행 이하 부분("라.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하여

(가) 망인은 1990년경 최DD가 XX장로교회를 개척할 당시 앞으로 XX장로교회의 본당, 교육관, 수양관 등의 성전 건축비용과 그 부지 매입비용 등을 자신이 현금 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XX장로교회에 5,000만 원 정도만 헌금하였을 뿐,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중 2003. 1. 30.경 최DD에게 XX장로교회에 대한 건축헌금으로 1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망인과 XX장로교회 사이에 증여계약 또는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참가인들이 위 계약의 이행으로 위 계약의 상대방인 XX장로교회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설령 망인과 XX장로교회 사이에 위와 같은 증여계약 또는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의 출연 주체를 상속인으로 보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 XX장로교회에 대한 출연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망인의 사망 이후 2003. 3. 18.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약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15억 원이 넘는 거액을 XX장로교회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출연이유효함을 전제로 그 출연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003. 8. 1.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공동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출연이 완료된 2003. 6. 10., 늦어도 위 과세표준 신고일인 2003. 8. 1.에는 상속인들인 원고 및 참가인들 사이 에 이 사건 공익 법인 송금액에 관하여 공익법인에로의 출연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참가인들은 상속개시일언 2003. 2. 9.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을 공익법인인 XX장로교회에 출연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망인과 XX장로교회 사이에 15억 원에 관하여 증여계약 또는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1호증의 7, 갑 제6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최DD의 증언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XX장로교회에 확정적으로 15억 원이 되는 거액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면 망인과 XX장로교회 또는 최DD 사이에 그 내용을 문서화한 증여계약서 또는 적어도 망인의 서명이 들어간 기부문서 정도는 작성되었어야 하고, 원고 및 참가인들 주장대로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XX장로교회에 17억 원 정도를 기부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그 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고 보임에도 증여와 관련된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② 원고 및 참가인들 주장에 의하면, 망언이 1990년경 XX장로교회에 17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였음에도 5,000만 원 정도만 기부하였다는 것인 데, 이러한 망인의 기부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 이전에 XX장로교회에 17억 원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 XX장로교회에 15억 원을 선뜻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③ 최DD는 원고의 동생이자 수증자인 XX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원고 및 참가인들과 이해 관계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위 진술서를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최DD는 제1심 증인신문에서 구체적으로 일시, 금액을 특정하여 망인과 XX장로교회 사이에 증여계약 또는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17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약속을 앞으로 지키겠다고 3회 정도 이야기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61호증의 5, 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과 XX장로교회 사이에 증여계약 또는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및 참가인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 박AA이 상속개시일인 2003. 2. 9.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3. 3. 18.부터 2003. 6. 10.까지 공익법인인 XX장로교회에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을 송금하였고,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3. 8. l. 망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참가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이 공익법인인 XX장로교회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이 공익법인인 XX장로교회에 모두 송금되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참가인들이 공동으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면 위 신고가 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신고 시점에는 원고 및 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의 증여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XX장로교회가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을 마지막으로 송금받은 2003. 6. 10. 이후인 2003. 7. 1l.경 참가인 박AA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04. 10. 7.부터 2005. 1. 5까지 사이에 참가인 박AA으로부터 5억 원을 반환받았는데, 이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이 XX장로교회로 출연된 후 망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인 참가인 박AA에게 그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다가 반환된 것은 원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과 무관한 별도의 대여 및 그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XX장로교회가 증여에 반대하는 참가인 박AA에게 출연재산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선고당시까지에도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하여 출연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박AA에게 지급한 위 5억 원이 증여에 반대하는 참가인 박AA을 무마하기 위하여 반환한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6호증의 1, 갑 제2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X장로교회는 참가인 박AA에 대한 5억 원의 대여를 교회 제직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를 거쳐 대여를 한 사설, 위 대여자금도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가 아닌 농협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어 위 5억 원은 원고 및 참가인들 주장처럼 XX장로교회와 참가인 박AA 사이의 대여금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인 2003. 2. 9.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망인 및 참가인들이 상속 받은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하여 공익법인으로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증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참가인 박CC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695,029,926원과 이 사건 공익 법인 송금액 1,300,105,162원 합계 1,995,135,088원(695,029,926원 + 1.300,105,16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1,995,135,08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한 상속세 및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및 참가인들에 대한 상속세액 합계액은 410,621,139원이 되고, 위 상속세액 합계액 중 원고의 상속세액은 115,200,892원, 참가인 박AA의 상속세액은 67,757,993원, 참가인 박BB의 상속세액은 100,467,863원, 참가인 박CC의 상속세액은 127,194,391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424,029,18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115,200,892원을 초과하는 부분,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각 282,601,33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참가인 박AA에 대하여는 67,757,993원을 초과하는 부분, 참가인 박BB에 대하여는 100,467,863원을 초과하는 부분, 참가인 박CC에 대하여는 127,194,3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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