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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7. 12. 선고 2012구합561 판결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등에 대한 위임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038 (2012.01.12)

제목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등에 대한 위임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요지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은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출연의 방법 같은 기술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5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XX 외 1명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전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플로, 망인이 2009. 5. 28.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상속세 과세가액 000원, 상속세 납부세액 00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신고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000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생전에 전AA의 계좌에 입금한 000원, 피고 김BB의 계좌에 입금한 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할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0. 12. 1. 원고들에게 2009년 귀속 상속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 1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09년 귀속 상속세 000원은 전AA의 증여재산가액에서 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전AA의 계좌에 입금한 000원 중 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49,858,840원을 감액 •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중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가분재산을 상속받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별로 출연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망인이 생전에 피고 김BB 계좌로 입금한 000원 중 000원은 피고 김BB가 망인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고, 위 돈 중 000원은 생활비로 받은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과세대상 이 아님에도 위 돈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과다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과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법정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일부는 아래 표와 같이 주식을 상속받아 XX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고, 출연주식의 명의개서일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인 2009. 11. 3.이다.

3) XX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상속인들의 출연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5% 이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눈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 자선 •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갈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여 위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액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 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 하지 아니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7.29. 선고 93헌가12 결정 헌법재판소 1998.3. 26. 선고 96헌바57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이러한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에 상속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출연재산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제도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데 있는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채1호가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 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률조항의 취지와 같이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항은 관련 조항과 같은 법 제16조의 입법취지 등을 전체적 • 체계적으로 해석해 볼 때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규에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출연의 방법 같은 기술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항이 위헌이라는 주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의 1,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망인의 상속인들 중 전CC, 전DD는 위 상속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XX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은 사실, 상속인 전EE는 XX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로서 이사 신FF과 위 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 가 위 법인에 주식을 출연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없었고, 상속인 전EE가 위 법인의 공동대표로서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이상 위 주식의 출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위 주식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검BB가 망인에게 000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이 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만으로는 원고 김BB가 망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원고 김BB에게 생활비로 000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신고 불성실 가산세 000원은 경정과세표준 000원에서 당초 신고과세표준 000원을 뺀 000원을 경정과세표준 000원으로 나눈 금액에 산출세액인 000원을 곱한 뒤 10%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은 경정결정세액 000원에서 신고 납부한 상속세 000원을 뺀 금액에 1일 10,000분의 3의 이율을 곱한 뒤 상속세 신고기한인 2009. 11. 30.의 다음날인 2009. 12. 1.부터 상속세 경정고지일인 2010. 12. 1.까지의 경과일수 365일을 곱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3 제1항, 제47조의 5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4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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