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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25. 선고 2009구합1723 판결
배우자상속공제재산분할기한 등을 두는 기한제 제한방식이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628 (2008.10.16)

제목

배우자상속공제재산분할기한 등을 두는 기한제 제한방식이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인지 여부

요지

법률조항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고지 제도 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362,117,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망 노○삼(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6. 1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처인 원고 강○채, 아들인 노○선 및 원고 노○수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2005. 12. 12. 피고에게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2,723,864,99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한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9.부터 2007. 7. 8.까지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도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원고들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한 2,723,864,990원의 적용을 부인하고 대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 원을 적용하여, 2008. 1. 1. 원고들 에게 상속세 1,362,117,30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8. 2.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4호 증의 1 내지 8, 을 5호증의 1 내지 7,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아래와같은이유에서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1) 원고들은 노○선과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상 분쟁으로 인하여 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 강○채 명의로도 상속재 산의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위 2,723,864,99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2) ① 법 제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등'이라 한다)까지 상속재산 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불가피하게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5억 원의 공제만이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의 원칙 내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생전증여재산의 조사 및 판단, 특별수익 해당 여부, 기여분의 평가 등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등까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등까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강요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지연의 책임을 국민에 게 전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고, ③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등은 지나치게 짧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유를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재산 신고기한에 대하여도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의 계속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속개시 후 1년 6월로 정하였고, 재판상 분할을 통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 될 때 이를 사유로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는 추가고지 제도 내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관하여

(가) 법은 제19조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상속공제를 언제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2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편,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이 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한 내에 그 분할의 '이행'까지 있을 것을 요하고 있다)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 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①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제1호),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위 각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내지 6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병 선이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8352호로 망인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1. 16. 노○선의 패소판결 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2006. 10. 9. 노○선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6느합140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2009. 2. 6.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노○선과 원고들 사이의 민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이,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상속 회복청구의 소의 제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 한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설령 그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가 이를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단지 2005. 12. 12.경 피고에게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또한 상속개시 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관하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 상속 공제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여 그 분할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공제대상으로 한 것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을 경우 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상속세 자 체도 확정할 수 없게 되며, 또한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인들로서도 조세부담 측면에서 조속히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아무런 유인이 없게 되고, 대부분 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지연함으로써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 관계가 장기간 미확정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제도 내지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도모하면서도,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부당한 상속세 회피ㆍ지연행위를 방지 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등을 규정할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수단 역시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등을 둔 것 자체가 그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그렇지 못한 납세의무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조세평등의 원칙 내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등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상속재산에 대한 재판상 분할이 반드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등까지 완료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에 관한 조세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등을 둔 것이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두는 경우 이를 무제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한도를 둘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을 둘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 의 소득수준, 사회의 상속관행, 유산분배의 방식, 유산을 구성하는 재산의 내용, 공제의 종합한도 유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등 제반 재정적ㆍ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입법의 내용이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 원칙,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 그리고 당해 법률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위헌 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바120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등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1년 6개월 이내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고지 제도 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등을 두는 기한제 제한방식이 상속에 관한 조세법률 관계의 조기확정 만을 추구한 나머지 합리적 범위를 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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