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0. 08. 19. 선고 2010누748 판결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2360 (2010.02.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2402 (2009.03.30)

제목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상속세 합계 32,230,656,765원 중 30,585,680,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0.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2008. 4. 7.'자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고 있으나, 이는 '2008. 4. 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상속세 합계 34,645,40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신BB은 망 김S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이하 원고들과 망인의 아들인 김AA, 김JK 등 망인의 상속인들을 합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

나. 망인이 2006. 8. 27. 사망하자, 김AA, 김JK은 2007. 2. 26. 상속세 과세가액을 52,195,000,000원, 자진납부세액을 21,177,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이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9. 27.부터 2007. 12. 31.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8. 4. 1. 상속세 과세가액을 71,486,648,148원, 과세표준을 69,770,173,600원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상속 세 36,166,262,650원을 원고들이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8. 7. 1.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3. 30. 망인이 대표자로 있던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 터미널 주식회사(이하 '대전터미널'이라 한다.)의 가지급금 6,038,500,000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4. 16. 위 6,038,500,000원의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64,808,148,148원, 과세표준을 63,808,148,148원으로 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를 감액하여 32,230,656,76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이던 2009. 10. 27. 망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대전중앙기업금융지점에 대한 대출금 1,840,000,000원의 채무를 망인의 채무로 보아 위 금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위 금원을 망인의 대전버스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78,092,231,473원, 공제금액을 16,235,036,050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63,808,148,148원 으로, 상속세액을 32,230,656,76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다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12(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주장

1) 가) 망인은 대전방송 주식회사(이하 '대전방송'이라 한다.)의 주식 57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uu가 2006. 10. 12. 주식회사 pp종합건설(이하 'pp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전방송주식 6,000주를 l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거래가 있음을 근거로, 위 거래에서의 주식 l주당 가액인 10,0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하였다.

나) 그런데 대전방송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2006. 5. 16. 오yy에게 대전방송주식 60,000주를 1주당 7,000원에 양도한 거래도 있다.

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uu가 pp종합건설에 대전방송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라고 할 것이다.

라)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 요인의 유무, 주식 발생법인에 대한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있는 위 2개의 거래가액 중 2006. 5. 16.자 @@@이 오yy에게 대전방송주식을 양도한 거래에서의 주식 1주당 가액인 7,000원을 기준으로 대전방송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여야 하고, 단순히 2006. 10. 12.자 거래가액이 상속개일로부터 한 달 더 가깝다는 이유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2) 가) 원고 신BB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 이 사건 상속인들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2) 가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법정서식에 따른 상속재산 미분할사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만 공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 신BB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것은 망인이 2006. 8. 27. 살해당하였고, 2007. 7.경까지 살인범에 대한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원고들로서는 2007. 7.경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여력이 없었고, 2007. 7. 24.에는 김AA이 망언의 재산을 구두로 사전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그 심판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 에,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었던바, 이러한 사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라) 그리고 원고들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피고에게 법정서식에 따른 상속재산미분할사유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분할사유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유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분할사유를 신고한 것과 같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망인의 상속세 부과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홍RR은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바, 결국 이 사건은 원고가 미분할사유를 피고에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피고가 미분할사유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마) 또한 원고 신BB은 상속세액 결정전까지 추가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으면서 추가분할에 관한 자료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미분할사유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추가로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도 원고 신BB이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3) 그렇다면 피고가 대전방송의 주식의 가액을 위법하게 산정함으로써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은 1,728,000,000원[= 576,000주 x (10,000원 - 7,000원)]이고, 배우자상속 공제액으로 973,769,124원[=원고 신BB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1,473,769,124원{= 상속받은 적극 재산 5,218,008,212원 - 상속재무 3,774,239,088원} - 피고가 인정한 배우자상속공제액 50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하는바, 위 각 금원을 기초로 계산한 상속세는 합계 30,588,680,91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대전에서 유력한 자산가였는데, 2006. 8. 27. 망인이 운영하던 대전터미널의 직원에게 살해당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07. 2. 12. 망언을 살해한 대전터미널 의 직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 위 직원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7.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상속인들 중 김AA은 2007. 7. 24.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합12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2009. 10. 23. 심판결정이 내려졌으나, 김AA이 항고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항고사건이 계속 중이다(2009브7호).

3) 상속개시일인 2006. 8. 27.을 기준으로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대전방송의 주식의 거래사례는 다음과 같다(이하 다음의 거래사례 중 순번 1에 해당되는 거래를 '이 사건 제1거래'라 하고, 순번 2에 해당되는 거래를 '이 사건 제2거래'라 한 다).

4) 대전지방국세청의 직원으로서 2007. 9.경부터 2007. 12.경까지 망인의 상속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홍RR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5) 원고 김정희는 2007. 8.경 대전지방국세청에 "김AA이 다른 상속인들 몰래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니, 상속세 신고서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 담당 직원들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였다.

6) 한편 원고 신BB은 2008. 3. 17. 망인 소유의 대전 중구 대흥동 219-7 등 소재 부동산 및 대전방송주식 132,925주를 배우자상속재산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고, 2008. 3. 19. 피고에게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5, 16, 18호증, 을 제3, 4,7, 9,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RR의 증언, 제1심 원고 김정희의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대전방송주식의 시가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으로 시가를 결정한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방송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에는 2차례에 걸쳐 대전방송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이 사건 제1거래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3개월 10일 전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 이 사건 제2거래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개월 15일 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이루어진 거래는 이 사건 제2거래라고 할 것이고, 기록상 나타난 당해 주식의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 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인 대전방송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시가는, 결국 이 사건 제2거래에서의 대전방송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인 1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에서의 거래가액은 시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인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 사건 제2거래에서 거래된 주식 수는 이 사건 제1거래에서 거래된 주식수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제1거래 이후 대전방송의 경영실적이 급격히 향상되었다는 등의 가격변동 요인도 없는 점, 대전방송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대전방송 주식의 시가는 5,058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거래는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거래에서의 거래가액이 대전방송 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과 같이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망인 소유의 대전방송 주식의 l주당 시가를 10,000원으로 하여 대전방송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다음, 이를 전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2) 피고가 원고 신BB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상속공제를 언제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2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배우자상속세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이러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봄(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3항)

○ 부득이한 사유는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 당되어야 함(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나) 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06. 8. 27.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07. 2. 26.이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2007. 8. 26.까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원고 신BB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③ 원고 신BB이 2007. 8. 26.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받고, 분할받은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함

④ 만일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2007. 8. 26.까지 원고 신BB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 상속세과세 표준신고기한인 2007. 2. 26.까지 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신BB이 2007. 8. 26.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받아, 분할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한 적이 없음을 원고들은 자인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망인이 2006. 8. 27. 살해당하여 2007. 7.경까지 그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2007. 7. 24.부터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판 분할심판이 계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와 같은 사정들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7. 2. 26.까지 피고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었던 홍RR이 망인의 상속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2007. 9.경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원고들이 2007. 8.경 대전지방국세청에 "김AA이 다른 상속인들 몰래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니, 상속세 신고서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 담당 직원들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러므로결국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할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