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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07. 선고 2014누4063 판결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된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재구합-76 (2014.03.27)

제목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된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요지

원고는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사건

2014누40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강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7. 선고 2012재구합76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6. 25. 선고 2009구합1723 판결

변론종결

2014. 9. 16.

판결선고

2014. 10. 7.

주문

1.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가 2008. 1. 1. 원고(재심원고)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재심원고)의 지위 및 상속세 부과처분

1) 망 노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6. 13.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아들인 노CC, 노DD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2) 원고와 노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5. 12. 12. 피고에게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O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7. 5. 9.부터 2007. 7. 8.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O원의 적용을 부인하고 대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 원을 적용하여, 2008. 1. 1. 원고 등에게 상속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 등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및 판결 확정

1)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723,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고만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 등은 재심대상사건 계속 중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2009아717)을 하였으나, 2009. 6. 25.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재심대상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09. 11. 6. 항소를 취하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09헌바190)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개정시한을 2013. 12. 31.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 등과 노C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1) 원고 등은 노CC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서울가정법원 2006느합140호)과 기여분심판(2007느합6)을 청구하였고, 2009. 2. 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원고 등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받고, 항고(서울고등법원 2009브37) 하여 2011. 2. 8.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5, 6, 7부동산을 원고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3, 4부동산을 노DD가 각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노DD는 원고에게 OOOO원을, 노CC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으며, 재항고(대법원 2011스32)하였으나 2011. 6. 20.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받아 위 항고심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1. 7. 7. 상속재산분할을 이유로 분할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한편 위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09헌바190)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해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길을 열어두지도 않은 채,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 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의 존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 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 조항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 있는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위헌결정임이 분명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결정 등 참조),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위헌임이 확인된 부분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된 상속인들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 등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 재심대상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당해 사건이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하여(헌법재판소2001. 11. 29. 선고 99헌바120 결정 참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기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또는 상속개시 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해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길을 열어두지도 않은 채,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서 일정한 기한까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해 재산분할이 부득이 지연된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고, ② 그와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 위헌선고하는 경우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여과없이 적용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것은 '고의로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혹은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여과없이 적용받는 부당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을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지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존중한다는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 미치는 데 그치고, 나아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된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은 제19조 제2항, 제3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그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상속재산분할의 기한을 연장하고 있으나, 부칙 제5조는 '제19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법 부칙에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대한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항의 소급적용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은 그 당해 사건으로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원고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12. 12. 피고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고, 원고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2011. 6. 20.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1. 7. 7. 상속재산분할을 이유로 분할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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