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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28. 선고 2012누30488 판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5667(2012.09.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58(2011.11.24)

제목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에 근무한 점, 자녀의 출생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활동 중심지나 생환근거가 되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인정되므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304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단5667 판결

변론종결

2013. 7. 17.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

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처분일을 2010. 12. 13.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10. 12. 7.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민등록상 이 사건 토지의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등록된 기간이 1983. 2. 22.부터 1988. 7. 2.까지로 약 5년 4개월 동안 OO시 OO구 OO동 589-13에 등록된 것이 전부이기는 하나, 군에서 제대한 1973. 6.경부터 1983. 2. 21.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85-713, 같은 동 124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시 ・ 군 ・ 구인 OO도 OO군 OO면 OO리 363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대 학교도 다니고 결혼 후에도 직장에 다니면서 이 사건 토지 등 5필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재촌 요건을 만족하였고 자경 요건 또한 충족하여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의 재촌 요건에 관하여 본다.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상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실질적인 숙식의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7, 9 내지 17,20,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갑 제21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증인 BBB, CCC의 각 증언과 이 법원의 AA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1973. 6.경부터 1983. 2. 21.까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시 ・ 군 ・ 구인 OO도 OO군 OO면 OO리 363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5, 6, 18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4. 12. 3.경 원고의 형인 DDD의 세대원으로서 DDD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OO시 OO구 OO동 85-713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1978. 10. 1.까지 그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1978. 10. 2. OO시 OO구 OO동 124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에도 1983. 2. 21.까지 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던 점,② 원고는 OO시 OO구 OO동에서 초 ・ 중 ・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에 소재한 AA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후 입대하여 1973. 6.경 제대한 뒤 1974. 3.경부터 다시 AA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여 1977. 2.경 졸업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은 위 OO리 363이라기보다는 위 OO동 85-713 이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③ 원고는 제대 후 대학교에 다닐 때에도 위 OO리 363 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서울 소재 AA대학교까지 통학하였다고 주장하지만, 1970 년대에 비하여 도로 상태나 교통 상황이 많이 개선된 현재에도 버스를 이용하여 위 OO리 363에서 통학하려면 2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그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도서관에 다니며 공부를 하던 원고로서는 대학교에서 가깝고 초등학교 때부터 익숙한 곳에 위치한 형 DDD의 OO시 OO포구 OO동 85-713 소재 집을 마다한 채 하루에 약 4시간을 할애하며 위 OO리 363에서 AA대학교까지 통학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BB, CCC의 증언은 쉽사리 믿을 수 없고, 이 법원의 AA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학적부상 보호자의 주소가 위 OO리 363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④원고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원고가 1979. 9. 5. 배우자 EEE과 혼인한 후 1980. 5. 20. 장녀 FFF을 낳았는데, 그 출생장소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124로 신고하였던 점,⑤ 원고는 1980. 1. 1.부터 1987. 12. 31.까지 OO OO구 OO동 124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1980. 8. 7.부터 2003. 12. 31.까지 OO O구 OO로1가 1에서 'GG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였으며, 한편 1981. 8. 7.부터 1998. 5. 31.까지 HHH 서부영업실에서 근무하였는바, 결혼 후 자녀까지 낳으며 본격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왕성한 경제활동을 시작한 원고가 1980. 1.경부터 1983. 2. 21.까지 그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OO동 124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채 위 OO리 363에서 서울 소재 직장까지 장거리를 출퇴근하였을 개연성은 적어 보이는 점,⑥ 원고는 1978. 10. 4. 형인 DDD로부터 위 OO동 124 소재 건물을 매수한 후 1978. 10.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은 위 OO리 363이라기보다 는 위 OO동 124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처, 딸이 1982. 8. 8. 위 OO리 소재 PP성당에서 영세를 받은 사정을 들며 그 당시 원고의 주소는 위 OO리 363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가톨릭 신자로서의 교적과 원고의 실제 주소지가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원고의 경제활동 중심지나 건물 소유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소가 위 OO리 363이 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⑦ 원고가 1973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 OO군 OO면 OO리 363의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1977. 3.경 및 1982. 9. 경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그 지상 주택 180.47㎡의 소유자가 원고의 부모나 원고가 아닌 III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973. 6.경부터 1983. 2. 21.까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시 ・ 군 ・ 구인 OO OO군 OO면 OO리 363에서 거주하였다기보다는 그 무렵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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