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3구합442 (2013.09.13)
제목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박DD의 주소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원고의 우편물이 송달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로서는 박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3누10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구합442 판결
변론종결
2014. 7. 2.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박ZZ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제출한 갑 제8, 9, 1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우편물관리시스템의 조회자료에 수령인이 실제 등기취급우편물을 수령한 자연인의 이름 대신 원고가 사용하는 상호명인 'YY상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송달이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서 보듯이 피고의 우편물관리시스템은 사업 관련 각종 조세 부과 등 고지서의 수취인을 사업주인 자연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상호로써 표시하고 있고, 수령인 정보는 실제 수령한 자연인의 이름이 아니라 송달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 즉 수취인의 이름으로써 표시하고 있으며, 다만 실제 수령한 자연인이 수취인과 어떤 관계인지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