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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2. 06. 선고 2011나10314 판결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가단47660 (2011.09.07)

제목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요지

이 사건 소중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대상이고,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부분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사건

2011나1031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1. 전BB 2. 백CC 3. 박DD 4.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0가단47660 판결

변론종결

2013. 12. 5.

판결선고

2014. 2.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OO시 OO구 OO동 157-9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피고 전BB, 백CC에 대한 OO시 OO구 OO동 157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및 피고 백CC에 대한 OO시 OO구 OO동 123 토지에 관한 말소 등기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취지 : 가. 피고들은 공통하여 OO시 OO구 OO동 157 토지 및 같은 동 157-9 토지의 등기(1992. 4. 6. 제12015호 1992. 3. 17. 매매를 그 원인으로 피고 박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것 및 2007. 2. 22. 제19200호)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 의무를 원고에 대하여 이행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가. 피고 백CC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나. 피고 전BB, 박DD은 연대하여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다. 피고 전BB, 백CC,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OO시 OO구 OO동 123 토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와 공매처분 신청을 해제, 취소할 의무(말소등기 등)를 이행하라.

(원고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취지를 구별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순위를 붙여서 청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 모두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을 하므로 편의상 금전지급청구 부분과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나누어 판단한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청구취지 중 일부를 감축하고, 일부를 확장 또는 추가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한 OO시 OO구 OO동 157-9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피고 전BB, 백CC에 대한 OO시 OO구 OO동 157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및 피고 백CC에 대한 OO시 OO구 OO동 123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소장, 준비서면 등을 통해 피고들과 관련된 돈의 입출금 내역, 원고의 은행 계좌 등을 나열하고, 이에 대하여 가공매매, 장물 처분, 공정증서 부실기재, 사기, 횡령, 위장거래, 비자금 조성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일부청구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고, 법원의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석명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단순한 나열을 계속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각 손해배상채권별 손해액만 주장할 뿐 그 중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일부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 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어 이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돈의 입출금 내역 등을 나열한 다음 피고별 구체적 행위를 특정함이 없이 단순히 가공매매, 장물처분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의 각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이 누구인지,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이 되었는지, 책임을 지는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않아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여러가지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손해액만 주장할 뿐,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별로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도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가. OO시 OO구 OO동 157, 157-9 토지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박DD이 분할 전 OO시 OO구 OO동 157 전 4,420㎡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1992.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접수 제120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백CC, 전BB는 이에 가담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박DD이 위와 같이 위조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통하여 원고에게 위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된 후 토지인 OO시 OO구 OO동 157 전 4,126㎡ 및 같은 동 157-9 전 294㎡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123 토지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한 과세처분에 기하여 OO시 OO구 OO동 123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1. 12. 22. 접수 제88152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전BB, 백CC,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말소등기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편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 전의 소 전부에 대하여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 전 소 중 피고 박DD, 대한민국에 대한 OO시 OO구 OO동 157 토지 및 OO시 OO구 OO동 123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소송물이 특정되어 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은 부당하여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함이 상당하지만,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당원이 직접 본안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어 결국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 로만 하며,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OO시 OO구 OO동 157-9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피고 전BB, 백CC에 대한 OO시 OO구 OO동 157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및 피고 백CC에 대한 OO시 OO구 OO동 123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등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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