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339 (2011.06.21)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5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4.
판결선고
2012.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OOO동 000에서 "BBBB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전자 스크랩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을, CC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7.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2009년 1 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금속, CC금속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DD금속, CC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그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DD금속은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장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개업일 이후 사무실 집기 등이 갖춰진 바 없는 창고형 건물로서 장기간 폐쇄된 상태에 있었고, 상시 근무한 직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계근대나 집게차 등이 설치된 바도 없었다. ② DD금속 대표인 이EE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고, 이EE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성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DD금속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만 담당하였고 DD금속 명의의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것이다. ③ 이EE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다른 자료상 혐의업체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일부 현금출금된 후 최종적으로 분산 이체된 계좌에서 2.000만 원 마만의 단위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였다. ④ CC금속은 서울 동대문구 OO동 0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장 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10평 가량의 사무실 한 칸으로 상시 출 퇴근하는 직원없이 거의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계근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나마 2008. 4 30.까지만 임차되었다. CC금속의 실제 대표인 김FF은 이후 하남시에 위치한 GG금속 야적장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임대료 지급 여부 등에 관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⑤ CC금속의 2009. 1기 총 매입액의 99.8%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 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DD금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CC금속의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DD금속에 대한 송금내역이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⑥ 또한, CC금속의 물품 입출고 내역 확인결과에서도 매입 수량이 없는 상태 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매입 수량보다 다량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확인되었다. ⑦ 이와 같이 DD금속, CC금속은 구리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 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점 DD금속의 대표인 이EE의 진술이나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DD금속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CC 금속 역시 매입한 폐동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DD금속, CC금속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폐동의 실제 매입처는 DD금속 CC금속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 하에서 과세 자료를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D금속, CC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DD금속, CC금속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DD금속 CC금속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폐동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① 원고가 종사하고 있는 폐자원 업계는 위장 및 가공거래의 가능성이 크므로,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에게서 폐동을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2009. 1기에 DD금속, CC금속과 처음 거래하게 되었는데, DD금속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영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위 사업장을 방문하였더라면 DD금속이 '자료상'에 지나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하남시에 위치한 CC금속의 야적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야적장의 위치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이미 QQ금속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CC금속이 실제로 위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