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64514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17 . 9 . 29 .
판결선고
2017 . 12 . 1 .
주문
1 . 피고가 2017 . 4 . 19 .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7 . 3 . 24 . 경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동 ○○○ ( 이하 ' 이 사건 토 지 ' 라 한다 )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 ( 자동차정비공장 ,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층 건축면적 148 . 24m² 연면적 305 . 84m² )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 ( 이하 ' 이 사 건 건축허가신청 ' 이라 한다 ) 을 하면서 , 일괄처리사항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 가를 신청하였다 .
나 . 피고는 2017 . 4 . 11 . '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 ' ( 이하 ' 이 사건 처리방안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였는데 , 이 사건 처리방안 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 자연녹지지역 ) 을 별지 1 도면과 같이 1 , 2 , 3구역으로 나누고 , 각 구역별로 관리방향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중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는 것을 정하였다 . 이 사건 처리방안 중 1구역의 토지이용 현황 , 관 리방향 및 건축물 용도지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리방안이 정한 1구역에 포함되고 , 그 용도지역은 ' 자 연녹지지역 ' 이다 .
라 . 피고는 2017 . 4 . 19 .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사항의 경우 이 사건 처리방 안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운전자들을 위한 주유소와 휴게시설 등 근 린생활시설 유도를 위해 자동차관련시설은 불허용도로 지정하였다 ' 는 이유로 건축불허 가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처분의 이유제시를 결여한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근거 법령을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 불허가의 근거인 이 사건 처리방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도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 ' 주유소와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유도를 위해 자동차관련 시설은 불허가용도로 지정하였다 ' 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어떠한 법 령에 반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정하는 이유제시를 결여하여 위법하다 .
2 ) 법령 해석을 그르친 하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 ( 이하 ' 국토계획법 ' 이라 한다 ) 제76조 ,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이 라 한다 ) 제71조 제1항 제16호 , [ 별표 17 ] 제2호 ( 파 ) 목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 이하 ' 도시계획조례 ' 라 한다 ) 제38조 제12호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20호 ( 바 ) 목에 따르면 ,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할 수 있으 므로 ,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고 , 이 사건 건축허가신 청은 국토계획법 제58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 별표 1의2 ] , 도시계획조례 제24조 , [ 별표 1 ] 이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도 부합한다 .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국토계획법상 허가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음에도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 의 해석을 그르치고 ,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3 ) 비례의 원칙 위반
① 이 사건 토지의 근처에는 이미 주유소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 지에 주유소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어떠한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 ②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골재 , 폐기물들이 적재되어 있어 자동차정비공 장이 신축된다고 하여 주변 지역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 ③ 이 사건 토지 인 근에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므로 사실상 자연녹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많이 감소되는 점 , ④ 서울 강서구 ○○○동 △△△ - △ 외 5필지 지상과 지하에는 주 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없거나 매우 미미한 반면 , 원고가 수인 하여야 하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극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4 ) 자기구속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소외 주식회사 ○○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동 □□□ 지상에 주기장 설치를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고 , 이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어 피고는 이후 주식회사 ○○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주기장과 같은 자동차관련시설에 속하는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에 관한 것이고 , 토지형질변경신청을 수반한 것이므로 , 주식회사 ○○의 토지형질변경 신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데 , 피고는 주식회사 ○○의 신청을 허가한 반면 원고 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1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 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 ·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 5 . 17 . 선고 2000두8912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경 우 의제되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 고 ,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운전자들을 위한 주유소와 휴게시설 등 근린 생활시설 유도를 위해 자동차관련시설은 불허용도로 지정하였다 ' 는 피고의 이유제시를 통하여 원고로서는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개발행 위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 과 조화를 이루 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 므로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 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하자의 존부
1 )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 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제3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별표 1의2 ] 제1호 ( 가 ) 목 ( 3 ) , ( 라 ) 목 ( 1 ) , ( 마 ) 목 ( 1 )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 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 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 대법원 2010 . 2 . 25 . 선고 2009두19960 판결 , 대법원 2005 . 7 . 14 .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 .
2 ) 국토계획법 제76조 , 같은 법 시행령 71조 제1항 제16호 , [ 별표 17 ] 제2호 ( 파 ) 목 , 도시계획조례 제38조 제12호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제20호 ( 바 ) 목에 의하면 , 자 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이 허용된다 .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 은 위 법령에 따라 곧바로 그 건축행위 등이 금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 위 법 령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라고 하여도 곧바로 이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 이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는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의 설치가 허용된다고 하여도 , 이에 관한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줄지 여부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마 .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1 ) 인정사실
갑 제3 , 4 , 5 , 7 , 8 , 10 , 13호증 , 을 제2 , 8 , 9 ,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서울 강서구 ○○○동 □□□ ( 이하 ' □□□ 토지 ' 라 한 다 ) 등의 현황
( 1 ) 주식회사 ○○ ( 이하 ' ○○ ' 라고만 한다 ) 는 2013 . 10 . 31 .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접한 □□□ 토지에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기장 ( 건설기계 등을 주차하기 위한 곳 ) 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을 하였고 , 같은 날 서울 강서구 ○○○동 ○○○ - 3 임야 3 , 693m² 및 같은 동 ○○○ - 5 임야 4 , 999㎡ ( 이하 ' ○○○ - 5 토지 ' 라 한다 ) 의 각 일부에 □□□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길이 73m , 너비 6m의 사도를 개설하기 위한 사도개설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 피고는 2014 . 9 . 22 . ' 주기장 차폐시설 등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 는 사유 등으 로 ○○의 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
( 2 ) ○○는 위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 7 . 7 . □□□ 토지 주변에는 골재 , 폐기물들이 적재되어 있어 주 기장이 설치된다고 하여 주변 지역의 미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려 운 점 , OOO 토지 인근에는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 토 지를 자연녹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많이 감소되는 점 , □□□ 토지와 이에 접한 군부대 사이에 이미 4m 높이의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 그 차폐시설이 2m 가량 높아진다 고 하여 주변 경관에 대한 훼손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 토지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들에도 버스차고지 , 택시차고지 등이 들어서 있고 , 미미 □ 토지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위 버스차고지 , 택시차고지 등으로 사용 되는 토지들의 보전가치보다 더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 서울 강서구 ○○○ 동 △△△ - △ 외 5필지 지상과 지하에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 토지의 형질변경 을 불허함으로써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위 불허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2016 . 10 . 27 .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 3 ) 피고 산하 도시계획위원회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 12 . 19 . □ □□ 토지 외 2필지에서 주기장 3 , 107㎡ , 사도 737㎡를 설치하기 위한 ○○의 토지형 질변경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세차시설 설치 ' 와 ' 군부대 방 음벽부분에 차폐녹지 설치 ' 를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였다 .
나 )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서구 OOO동 OOO - 5 토지 등의 현황
( 1 ) 김○○는 ' ○○ 물류센터 ' 라는 상호로 컨테이너창고 임대업을 하는데 , 이 사 건 토지에 인접한 OOO - 5 토지 위에 다수의 콘테이너를 적치하고 있다 .
( 2 ) 장○○은 2017 . 2 . 28 . 피고에게 ○○○ - 4 외 2필지 중 196 . 7㎡ ( OOO - 5 토지의 일부를 포함한다 ) 지상에 연면적 393 . 39㎡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카페 ) 을 건축하 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 토지형질변경 ) 를 신청하였고 , 피고는 2017 . 7 . 6 . 이 사건 처리방 안 중 1구역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였다 .
다 )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허가
( 1 ) 피고 산하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 . 11 . 9 .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서울 강서 구 ○○○동 □□□□ 외 5필지 2 , 998㎡에 가스충전소 ( 지상 2층 , 연면적 678 . 31m² ) 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였고 , 피고는 2017 . 4 . 3 . 이 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
( 2 ) 피고는 2017 . 7 . 13 . 이 사건 처리방안의 1구역 내에 있는 ○○○ 동
◇ 외 5필지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
라 ) 기타 사정
( 1 ) 2016 . 8 . 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남부순환로 ~ 오정대로간 도로 ( 8차로 , 폭 40m ) 가 완공되어 개통되었다 .
( 2 ) 원고는 2016 . 12 . 1 . 주식회사 ○○○○○ 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용역비를 7 , 000 , 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으로 정하여 ' 건축신축공사 설계 및 건축허가용역 계약 ' 을 체결하였다 .
2 ) 판단 ,
가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가 작 성한 이 사건 처리방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1구역의 현황은 폐기물처 리시설 등 환경 위해시설이 밀집하여 있거나 농지 ( 전 , 답 ) 로 이용되고 있고 , 피고도 앞 으로 1구역 등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 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자연녹지로 보존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 ② 이 사건 토지에 접한 □□□ 토지 외 2필지에는 주기장 3 , 107㎡ , 사도 737㎡가 설치될
예정이고 , 이 사건 토지 인근의 4 , 999㎡ 면적의 ○○○ 토지는 물류업체의 컨테이너가 다수 적치되어 있고 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카페가 들어설 부분의 면적은 196 . 7㎡ 에 불과한 점 , ③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주요소 , 가스충전소 등이 들어설 예정인 점 , ④ 이 사건 토지는 왕복 8차로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이를 자연녹지로 보존할 가치가 높 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은 건축면적 148 . 24m , 연면적 305 . 84m , 층수 2층의 규모에 불과한데 , 이와 같은 자동차 정비공장이 이 사건 처리방안이 1구역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정한 주유소 , 가스충전소 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토지에 자 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주변의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 등 주변지역의 토지이
용실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고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유로 국토계 획법 제63조에 따라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등 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 위와 같은 목적을 합리적으로 도모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리방안을 수립하였고 ,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이 사건 처리방 안에서 정한 1구역의 근린생활시설 유도 등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 이 를 불허할 공익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 , 제2항에 의하면 , 지구단위계획 등 도 시 · 군관리계획 ( 이하 ' 도시관리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 하여야 한다 . 또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국토계획법 제63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이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반드시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범위에 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 고 ,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사전 고지 , 주민의 의 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정 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부적으로 공표되지도 아니하는 내부 지침으로 이 사건 처리방안을 임의로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신청의 당부를 검토하 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개발행위허가와 허용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나누었고 ,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에 이 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 이는 국토계획법 제63조가 법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절차를 잠탈하여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 성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처리방안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국토계획법 제63조가 정한 절 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는 것만으로 그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 결국 ,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을 불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 언제 수립될지도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이 사 건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되므로 ,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바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하자가 있으므 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김남균
판사 강민기
별지
별지1
( 생략 )
별지2
관계 법령
■ 건축법
제2조 ( 정의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20 . 자동차 관련 시설
제11조 ( 건축허가 )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 공
장건축물의 경우에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
라 관련 법률의 인 · 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3조의5 관련 )
20 . 자동차 관련 시설 (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 주차장
나 . 세차장
다 . 폐차장
라 . 검사장
마 . 매매장
바 . 정비공장
사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및 「 건설기계관리법 」 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 駐機場 )
제36조 ( 용도지역의 지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
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1 . 도시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 보건위생 ,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이하 " 개발행위 " 라 한
다 )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 이
하 " 개발행위허가 " 라 한다 ) 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 토지의 형질 변경 (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제58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
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다만 , 개발
행위가 「 농어촌정비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 도시 · 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의 높이 , 토지의 경사도 , 수목의 상태 ,
물의 배수 , 하천 호소 ·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 지역의 개발상황 , 기반시설
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시가화 용도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 유보 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
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
3 . 보전 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
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63조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
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1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
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 경관 · 미관 ·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
가 있는 지역
3 . 도시 · 군기본계획이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 · 군기본계
획이나 도시 · 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
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 기반시설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 제한사유 ·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
시하여야 한다 .
제76조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
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 용도지역의 세분 )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 지방자치법 」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 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이하 " 대도시 " 라 한다 ) 의 시장 ( 이하 " 대도시 시장 " 이라 한 다 ) 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및 녹지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4 . 녹지지역
가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 도시확산의 방지 ,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
는 지역
제51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건축물의 건축 : 「 건축법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60조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
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
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
제71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 이하 " 건축
제한 " 이라 한다 ) 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6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 별표 1의2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71조 제1항 제16호 관련 )
1 . 분야별 검토사항 [ 별표 17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71조 제1항 제16호 관련 )
2 .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
다 . 다만 ,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
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파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3 ( 개발행위허가 제한시 주민의견의 청취 )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에 따
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38조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2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