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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선고 2019구합450 판결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450 건축신고불허가 처분취소

원고

군산시장

변론종결

2019 . 9 . 4 .

판결선고

2019 . 10 . 2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8 . 11 . 26 .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8 . 4 . 19 . 피고에게 군산시 B 답 2 , 643m ( 이하 ' 이 사건 신청지 ' 라 한 다 ) 지상에 묘지관련시설 (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 납골시설 ) 2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 축신고를 하였다 .

나 . 피고는 2018 . 5 . 24 .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을 하였

다 . 이후 원고는 2018 . 10 . 24 .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건축면적 331 . 46m , 연면적 328㎡ 지상 1층의 묘지관련시설 ( 동물납골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 2동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신청 , 농지전 용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신고를 하였다 .

라 . 피고는 2018 . 11 . 26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 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인근 300 ~ 500미터 이내에는 인가가 없으며 오히려 인근에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 주변환경과 부조화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 사업계획서상 구비서류 중 설치시설에 대한 시간당 소각능력은 건축신고에 따른 구비서류가 아닌 점 , 원고가 계획한 동물장례식장 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고의 건축신고를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관련 법리

건축법에 따르면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 고 ( 제11조 제1항 ) ,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계 획법 ' 이라고 한다 )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제11조 제5항 제3호 ) .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시장 · 군수 등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 위로 건축물의 건축 ( 제1호 ) , 토지의 형질 변경 ( 제2호 ) 등을 들고 있고 , 제58조는 시장 · 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 되 ( 제1항 ) , 그 기준은 지역의 특성 , 지역의 개발상황 ,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3항 ) . 그중 특히 주변 지역과의 관계와 관련된 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6조 제1항 [ 별표 1의2 ] ' 개발행위허가기준 ' 제1호 ( 라 ) 목이 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 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 다 .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고려하 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 사실오인과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05 . 7 . 14 . 선고 2004두6181 판결 , 대법원 2012 . 12 . 13 . 선고 2011두29205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7호증 ,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유보 용도지역에 해당하 고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별표 1의2에 의하면 , 허가권자는 유보 용도지역 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타당성 , 기반시설의 적정성 ,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 경 관 보호 · 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나 ) 이 사건 신청지의 주변은 농경지가 분포하여 있고 ,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약 23세대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경우 위와 같은 농경지 , 농가 등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 으로 보인다 .

다 )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C , D묘원의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 위 화 장장은 농경지 , 농가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신청지와 입지 조건 , 주변 환경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라 ) 동물 사체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의 환 경피해 및 농작물 피해 발생 ,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한 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황윤정

판사 김범준

별지

관계 법령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 )

(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이하 " 개발행위 " 라 한다 )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 이하 " 개발행위허가 " 라 한다 ) 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도시 ·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 토지의 형질 변경 (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

다 )

제58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 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다만 , 개발행위가 「 농어촌정비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 . 도시 · 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의 높이 , 토지의 경사도 , 수목의 상태 , 물의 배수 , 하천 ·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 지역의 개발상황 ,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시가화 용도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 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 유보 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

3 . 보전 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 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 별표 1의2 ]

개발행위허가기준 ( 제56조관련 )

1 . 분야별 검토사항 3 .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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