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8.29.선고 2012누154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2누1542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B

피고,피항소인

김해시장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C

제1심판결

창원지방 법원 2012.8.9 . 선고2012구합391 판결

변론종결

2013. 5. 23.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 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용도지역이 '도시 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김해시 풍유동 135- 1 답 1,473㎡( 이하 '이 사 건 신청지'라 한다 )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토 지형질변경)허가신청(이하 '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25.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신청지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의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개별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농업경영환경이 저해되고, 나아가 우리 시의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며, ② 우리 시는 이 사건 신청지에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부족한 유통업 무시설(물류단지)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물류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2003. 7. 22.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왔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2008. 7. 22.) 후 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항 가목, 다목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라 한다).

다. 원고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 였으나, 2011.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장래 그 추진이 불확실한 사업계획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장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 등에 대한 당초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는 이미 해제되었음 에도 그 후 같은 사유를 내세워 개발행위허가를 계속 제한할 수 있다면, 이는 개발행 위허가의 제한기간은 최장 5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토계획법 제63조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그 지상에 소매점을 건축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고 하나 이는 피고가 장차 이 사건 신청지에 물류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유 와도 배치되는 점 ,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미 농기계수리점과 소매점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대 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에 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①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구 국토계획법 제58조 ,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제1호 가목 (1) 및 농지법 제34조 제1 항,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불허할 수 있고, ②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구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제1호 다목 (2) 에 의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가 허가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 인정사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경위

가) 피고는 2003. 7. 31.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김해시 풍유동 185 일대 412,000 ㎡ (지구명 '풍유지구', 용도지역 구분상 '생산녹지지역', 이하 '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 다 )에 대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 주변의 환경·미관·경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 상될 우려가 있고 향후 동 지역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 등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계획적인 도시개발사 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구 국토계획법 제63조 및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0조에 따 라 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 제8조제9조에 의한 건축 허가 및 건축신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를 고 시일로부터 3년간 제한한다고 고시하였다(김해시 고시 제2003-66호).

나 ) 그 후 피고는 2006. 7. 20.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제한을 1회 연 장함으로써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2008. 7. 21.까지 연장한다고 고시하였다(김해시 고시 제2006-88호).

다 ) 피고는 2008. 7. 22. 위와 같이 연장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 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였다.

2 )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추진 경과

가 ) 피고는 서김해 IC에 인접하고 있어 교통요충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김해시 풍유동 133 일대의 319,000㎡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 6. 21. 제이엔케이개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나 ) 피고는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신항만 건설에 따라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물 류·유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피고시 관내 5,200여 개 제조업체의 산업물동량의 원활 한 처리, 물류,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광역교통 접근이 우수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계획 중인 서김해 IC 일원에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의 '2020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2007. 3. 16. 승인을 받았는데(2009. 6. 15.자 변경 승인된 '2020년 김해 도시기 본계획'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 기본계획상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 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다 ) 피고는 2008. 7. 28. 경상남도지사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제출하였고, 2008. 12. 10.경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풍유물류단지 및 시행자 지정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 12. 23.경 소외 회사와 함께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풍유물류단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라 ) 피고는 2009. 6. 15.경 '2020년 김해 도시기본계획' 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2010. 4. 23.경 경상남도지사에게 새로운 물류단지 계획 및 추진현황을 제출하였고, 이 를 토대로 경상남도지사는 2010. 5. 20.경 도내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 계획을 세웠다.

마 )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08. 2 . 20. 경 '2007. 12. 30 .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매입할 사유지 221필지 중 이미 매입한 토지는 56,493. 2이고, 향후 매입할 토지는 237,111.3㎡인데, 토지 매입에 있어 토지소유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매매 대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 하였고, 2008. 12.경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간소화된 인 ·허가절차를 밟기 위하여 기존의 '풍유물류단지 지정신청서 및 시행자 지정요청서의 취하원'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08. 12. 30.경 경상남 도지사에게 위 취하원을 전달하였다.

바) 경상남도지사는 2010. 7. 14.경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운 '2010 경상 남도 물류기본계획' 을 공고하였는데, 위 기본계획에는 이 사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사 ) 그런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는 2011. 8. 2.경 소외 회사에게 사업자지정 해지를 통보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1. 10. 27.경 제주칸트리구락부와 합병 되어 해산되었다.

3) 관련 사건의 경과

가 ) D는 2008. 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김해시 풍유동 300-4, 300-5 2,995㎡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기계수리점)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건축허가)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9.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 분을 하였는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D가 신청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의 확정·고시가 없었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은 추 상적인 예측에 불과하다' 는 등의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

나 ) E은 2010. 4.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로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있는 김해시 풍유동 135-2 등 지상에 소매점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 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20.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창원지방 법원은 E이 제기한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창원지방법원 2010구합3839호)에서 ' 이 사건 신청지는 우량농지로서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풍유물류단지 지정 및 그 물류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사업지정이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 또는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E이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 12, 14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7,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구 국토계획법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제51조 제3 호에서 ,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 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은 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는 구 국토계 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2) 구 국토계획법제58조 제1항에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 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하되, 제3호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을 그 기준의 하나로 들고 있고, 제58조 제3항에서 ,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허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제56조 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1의 2]와 같다고 하면서,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1. 분야별 검토사항 '다. 도시계 획사업 분야' 의 허가기준에서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이 확정·고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관리 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 우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한다면 국토의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은 이미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및 경상남도 의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2020년경 이 사건 사업이 실시될 경우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건축물이 전부 철거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것은 개발시기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어서, 피고가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개발행위허 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중 '다. 도시계획사업 분야' 의 '(2) 개발시기 등이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그 허가기 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 13 . 선고 2011두29205 판결 참조). 한편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 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 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 탈 ·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 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신청 외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모두 불허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은 우량농지를 잃는 대신 피고시의 계획적인 발전 및 경상남도 내 물류기 지를 확보하여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등 다른 공익을 얻으려는 것인 점, ③ 이 사 건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우량농지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별지

관계 법령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군기본계획" 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 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

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1. "도시·군계획사업" 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 」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제18조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

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개정 2011.4.14>

제19조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 ·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의2 (시 ·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 생산관리지역: 농업 ·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

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

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 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

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1.4.14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2.6]]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

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

2.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

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

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

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

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

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

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

여야 한다.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결 정으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 다 .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 2009.7.7, 2009.7.27, 2010.4.29>

3. 토지의 형질변경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

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아니

허용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

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

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 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

·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

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

을 주는지의 여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

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