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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25 2017누176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H 외 2필지”를 “H, N, O 토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나. 관계법령,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라.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군수 등 허가권자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58조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제2호에서 유보용도지역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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