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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1. 17. 선고 2012구합4009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306 (2012.04.19)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들이 각 출하일자에 정유사에서 출고된 경유를 실제로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소외회사 외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40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1명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3.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5.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각 가산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피고는 당초 2011. 2. 1. 원고들에 대하 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 부과하였으나, 아래 이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결정 에 따라 2012. 5. 17. 원고들에 대하여 ①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추가 부과하고, ②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000원을 감액하였다. 이로써 2009 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액은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으로 증액되었고,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액은 000원(= 000원 - 000원)으로 감액된바,이 사건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증액 및 감액된 후의 2009 년 1 .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김포시 양촌면 OOOO리 000에서 'EE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영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2009년 1 .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FF에너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4장(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개별 세금계산서는 위 별지 표의 번호로 특정한다)을 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1, 3, 4번이 가공매입자료라고 보아[2번은 주식회사 GG석유상사(이하 'GG석유상사'라고 한다)를 거쳐 정상적으로 매입된 것으로 보았다] 2009년 1기 000, 2009년 2기 0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불채택한 다음 2011. 2. 1. 원고들에 대하 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원을 각 경정 ・부과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1. 5. 6.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6. 9. 원고들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1, 3, 4번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들은 다시 2011.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조세심판원은 2012. 4. 19. 원고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고 원고들의 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다만 GG석유상사를 거쳐 정 상적으로 매입된 세금계산서는 2번이 아닌 4번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2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 인하고,4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 5. 17. 원고들에게,① 2009년 1 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추가 부과하고,②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000원을 감액한바, 이로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액은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으로 증액되었고,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액은 000원(= 000원 - 000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증액 및 감액된 후의 2009년 1 .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5, 24, 25, 26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같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11, 12, 13, 16, 17, 27호증의 각 기재,증인 손HH, 진II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외 회사의 출하전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생략)

(2) 차량번호별 정유사 출하내역은 다음과 같다.

(출하내역 생략)

(3) 소외 회사 출하전표 기재 출하일자, 차량번호, 운전자, 출고량은 차량번호별 정유사 출하내역의 것과 일치하는데, 원고들은 위 각 출하일자에 위 각 차량번호의 운전자로부터 경유 20,000L 씩을 입고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출하 및 입고확인서를 가지고 있다.

(4) 위 운전자들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출하일자에 위 각 차량번호의 차량으로 원고들의 주유소에 출고량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유 20,000L씩을 입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5) 원고들은 위 각 출하일자에 경유 대금에 상당한 돈을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6) 원고들은 매일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면서 매출현황표에 유종, 매출액, 결제형태, 시간, 고객 등을 상세히 기재했는데 여기에는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내역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월별 월초의 재고량, 입하량, 출하량, 월말의 재고량 등에 관한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매월 사단법인 한국주유 소협회에 이를 신고하였는데 여기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외 회사와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들은 2008. 9.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 고,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 록증, 대표이사 한영호의 명함 등을 받아 보관하였다.

(8) 차량번호별 정유사 출하내역 중 2009. 8. 28.자 출하건은 4번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 소외 회사가 GG석유상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경유를 공급한 건이다.

라. 판단

먼저 1, 2, 3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에서는 1, 2, 3번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고 작성된 것인지, 그 공급자가 소외 회사인지 문제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① 주문자 및 도착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있어서 소외 회사 출하전표의 내용과 차량번호별 정유사 출하내역이 일치하고 있고,② 각 출하일 자에 정유사 출하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들이 원고에게 경유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③ 원고들이 매일 작성한 금전출납부의 매출현황표나 매월 작성한 거래상 황기록부에도 위 출하량 상당의 경유가 입고되어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각 출하일자에 정유사에서 출고된 경유를 실제로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①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 하고 각 출고일자에 유류 대금에 상당한 돈을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점,② 모든 유류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그때그때 관계 당국에 신고하였는데 그 각 기록에 소외 회사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점,③ 비록 소외 회사 출하전표의 내용과 차량번호별 정유사 출하내역이 주문자 및 도착지 항목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2009. 8. 28.자 출하 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문자가 소외 회사가 아니고 도착지가 원고들의 주유소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주문자와 소외 회사가 직접 또는 다른 업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나 경유의 최종 도착지가 원고들의 주유소였을 가능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④ 오히려 앞서 본 출하차량 운전자들의 진술내용은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원고들이 소외 회사 외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위 경유를 공급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틀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1, 2, 3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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