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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20. 선고 2011구합35859 판결
쟁점봉사료가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576 (2011.08.26)

제목

쟁점봉사료가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쟁점봉사료가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 또한 원고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쟁점봉사료가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1구합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및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외1명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3. 30.

판결선고

2012. 4.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1. 5.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4월분 개별소비세 000원, 2009년 4월분 교육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1. 5. 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 5. 1. 원고 신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 있는 'DDD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16. 정CC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는데, 원고들은 정CC의 부모이다.

나.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2011. 4.경 조사대상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정CC에 대한 종합소득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결과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정CC이 아닌 원고들이고, 조사대상기간에 봉사료로 계상된 000원 중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계상된 000 원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계상된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봉사료'라 한다)이 허위로 계상된 봉사료라고 판단하였다.

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2011. 5. 11. 원고들에게 2009년 1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4월분 개별소비세 000원, 2009년 4월분 교육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 구로세 무서장은 2011. 5. 1. 원고 정AA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원고 신BB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1. 7. 무렵 위 다항 및 라항의 각 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호증의 7 내지 11, 갑 제 2호증의 1, 3, 갑 제3호증의 1, 을 제l호증, 을 제4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아들인 정CC은 2009. 1.경 평소 저축한 돈과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한 다음, 20개월 정도 이를 운영하다가 2010. 8. 10.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은 정CC의 부모로서 정CC의 군 복무 기간 중 잠시나마 이 사건 사업장을 대신 운영하여 주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정CC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고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평소 관리하고 있던 정CC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원고들의 임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임대료 등으로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사

업장의 노래방 도우미에게 봉사료로 000원을 지급하였고, 조사 당시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에게 그 현금출처를 모두 밝혔음에도, 현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봉사 료 000원 중 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000원은 허위 계상된 경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5. 12.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정AA은 2008. 4. 7.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FFF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된 매출액은 000원(신용카드 매출액 000원, 현금영수증 매출액 00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된 매출액은 000원(신용카드 매출액 000원, 현금영수증 매출액 000원)인데, 정CC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경료된 2009. 2. 무렵부터 Be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 각 카드회사로부터 카드결제금액이 정CC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사업용 통장'이라 한다)으로 각 송금되었다.

3) 한편 2009. 4. 19.부터 2009. 12. 23.까지 이 사건 사업용 통장에서 원고 신DD에게 송금되거나 대체지급된 금액은 합계 000원(2009. 4. 19. 0000원, 2009. 4. 29. 000원, 2009. 5. 29. 000원, 2009. 6. 7. 000원, 2009. 6. 27. 000원, 2009. 6. 30. 000원, 2009. 7. 29. 000원, 2009. 7. 30. 000원, 2009. 8. 28. 000원, 2009. 8. 31. 000원, 2009. 9. 28. 000원, 2009. 10. 31. 000원, 2009. 11. 2. 000원, 2009. 11. 19. 000원, 2009. 11. 30. 000원, 2009. 12. 8. 000원, 2009. 12. 11. 000원, 2009. 12. 15. 000원, 2009. 12. 16. 000원, 2009. 12. 18. 000원, 2009. 12. 23. 000원)이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4. 19.부터 2009. 12. 23.까지 정CC 명의로 된 이 사건 사업용 통장으로 입금된 카드결제금액 상당액이 원고 신BB에게 대체지급되거나 송금되는 등 정CC이 군에 입대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입의 상당 부분이 원고 신BB에게 귀속되고 있었던 점,② 원고 정AA이 2008. 4.경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유흥주점(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2009. 2. 16. 정CC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은 상호와 명의를 단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들은 정CC이 평소 저축한 돈과 대출금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CC은 1988. 7. 3. 생으로 2009. 2. 무렵 20세에 불과하여 당시 유흥주점을 개설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정CC의 자금출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이 사건 쟁점 봉사료가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 또한 원고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들로서는 입증하기가 용이하므로, 그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노래방 도우마 73명에게 739회에 걸쳐 봉사료 명목으로 합계 000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갑 제5호증[2009년 귀속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의 기재가 있으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이 사건 사업장의 2009년 1기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된 매출액은 000원인바 같은 기간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000원으로서 매출액의 73%에 해당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정인 점, ② 위 개인통합조사 당시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주장한 봉사료 000 원 중 원고 신BB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다가구주택 13호를 임대하고 받은 차임 합계액인 000원을 봉사료로 인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인정된 봉사료만 하더라도 신고된 매출액의 20%를 넘는 점,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 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은 봉사료의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서류(영수증 또는 금융 거래내역 등)를 작성 ・ 보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봉사료가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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