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형제 사이로, 1999. 2. 10.경부터 하남시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9년 1기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F 외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도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2. 9. 17. 원고 A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307,6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840,29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816,3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388,6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495,8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213,2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아울러 2012. 12. 6. 원고 A, C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각 4,472,1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6,340,1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4,583,1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 B의 소득세 납세지(주소지)를 관할하는 강동세무서장 또한 2012. 12. 6. 원고 B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72,1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340,1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