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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3. 3. 선고 69나347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68]
판시사항

도시계획이 시행된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

판결요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소정의 시설대상인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때까지 분배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원고의 소유로 복귀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5.4.29. 선고 64다1845 판결 (판례카아드 1847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1조(69) 1665면) 1967.6.20. 선고 66다2567 판결 (대법원판결집 15②민 72,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17) 1712면, 도시계획법(구)제49조(4) 180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시 남구 용현동 182 답 269평에 대하여 1966.8.22.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등기접수 제10833호로서 1950.3.25.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본소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소정의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같은법 12조 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음을 원인으로 한 제소가 아니므로 동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위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등기부등본,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동인이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5조 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농지분배가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던중, 1968.1.27. 본건 토지는 서울 인천간 토지구획정리사업 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구내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49조 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피고 소송수행자는 아직 위의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단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확장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주장은 이유없다). 본건 토지는 동법에 의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되었는 바, 농지개혁법에 의한 비자경농지의 정부에의 매상은, 그 매상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건 토지에 대한 국가에의 매상은 위의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이의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복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귀착되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1951.3.5.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배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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