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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345]
판시사항

도시계획시설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판결요지

도시계획시설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동 경기도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 설시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49조 (원심은 동법 제48조 로 표기로하였으나 이는 오기임)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각호 에 정한 시설대상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각호 에 정한 시설대상지가 되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도시계획 사업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도시계획법 제2조 에 해당하는 도로 및 주거시설 예정지임이 분명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의 확정 공고가 없는 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피고 대한민국의 매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가사 소론과 같이 그 도시계획 사업이 확정된 바 없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49조 에 의하여 이미 농지계획법은 적용될 수 없고 ( 본원 66.7.26 선고 66다972 판결 , 68.3.26선고 67다2863 판결 참조), 따라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 매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경기도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판시의 취지는 일단 피고 대한민국에게 매수된 본건토지가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말미암아 매수되지 아니한 상태로 환원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원래의 지주인 원고들에게 복귀되었으니 동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의 등기로서 무효라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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