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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7. 29. 선고 70나277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422]
판시사항

정부가 매수농지가 분배되기전에 도시계획법 2조 소정의 시설대상지로 지정된 경우 그 소유권이 종전지주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부 매수농지가 분배전에 도시계획법 2조 소정의 시설대상지로 지정된 때는 정부의 매수가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어 그 소유권이 지주에 복귀된다.

참조판례

1964.12.15. 선고 64다250 판결 (판례카아드 612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5조(48) 1639면)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동 18 전 291평에 관하여 1959.2.3.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562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모든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2항 및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동 18 전 291평(이하 본건 농지라 칭한다)이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 소유의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사실, 본건 농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1959.2.3.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562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대지증명원), 같은 갑 제6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농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의 시설대상인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이후 분배되지 아니하고 있던중 1963.1.1.경 도시계획법 제2조 시설 대상자로 지정됨으로서 본건 농지는 분배될 수 없는 농지로 확정되고 이러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본건 토지는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2등 6명의 소유로 복귀되었으므로 피고명의의 위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되었으니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농지는 참가인의 선대인 소외 3이 소작하던 농지로서 1950년 4월 일제 농지분배 당시 동인이 분배받고 그 분배가 확정된 토지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지의 농지개혁법에 의한 정부의 매수는 나중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매수라 할 것이므로 정부가 농지를 매수한 후 분배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2조 의 시설대상이 된 때에는 동법 제49조 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농지는 농가에게 분배할 수 없게 되어 정부의 그 농지매수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본건 농지가 정부에 매수된 사실, 본건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의 시설대상지로 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본건 농지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설대상지로 되기 전에 농지분배가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되는 듯한 을 제2.3호증, 같은 6호증의 1,2,3, 같은 7호증의 1,2, 같은 8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같은 제7호증,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본건 농지가 소외 3에게 분배되어 그 분배가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족하지 못하고 달리 본건 농지가 분배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본건 농지는 분배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도시계획법 제2조 의 시설대상지로 지정되어 정부의 매수가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서 그 소유권이 지주인 소외 1에게 복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명의의 본건 농지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1963.11.9. 사망하여 원고와 소외 2등 6명이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본건 농지의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선당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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