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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026]
판시사항

비자경 농지라 하여 국가에게 매상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하고 있던중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 경우 농지개혁법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비자경 농지라 하여 국가에 매상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하고 있던중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사망하므로써 망 소외 2가 그 호주상속을 하였고, 동인 역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의 소외 1 이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관계로 비자경농지라 하여 위의 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매상되어 국가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본건 토지는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인천시 도시계획구역내의 고속도로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비자경농지가 국가에게 매상된다고 함은 그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인 즉, 결국 국가에게의 농지매상은 후일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에게 매상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이므로( 1964.11.24 선고, 64 다 699사건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농지가 원고들 선대의 비자경농지라 하여 위의 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게 매상되었다 하여도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인천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가사 소론과 같이 그 도시계획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 확정된 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49조 에 의하여 이미 농지개혁법은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 할 것이요, 원고들의 소유권은 결국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은 즉,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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