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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0. 선고 66다2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2)민,072]
판시사항

가. 지적정리와 농지분배

나. 도시계획법의 시행과 농지 소유권의 환원

판결요지

가. 본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 농지 일람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구역내의 도로예정지로 공고된 본건 토지에 대하여 필지마다 그 평수를 기재하여 분배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명시하였다면 위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로서의 확정절차 자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 구청장이 위 토지에 대하여 지적정리라는 명목으로 피고들로부터 추가상환을 받았다 해도 동 토지가 피고들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1962.1.20. 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로서 본법 제2조 소정의 시설대상인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계획법(폐)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때까지 분배가 확정되지 아니한 본건 토지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2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전성환의 상고이유 제1점, 같은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3점 내지 제6점, 같은 계창업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6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원고 소유로서 피고들이 경작하였고, 농지사용 목적변경인허로 인하여 분배가 보류되었다가 1960.6.22 그 인허가 취소되어 1961.9.2 마포구청장이 경작자인 피고들에게 분배함에 있어, 그 중 일부인 본건 계쟁토지는 내무부고시 제524호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구역내의 도로예정지로 공고된 토지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공고함에 있어, 본건 계쟁토지 부분은 필지마다 그 평수를 기재하여 분배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명시하였고, 그 후 본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농가별로 상환완료와 동시에 그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들의 진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은 1964.12에 지적정리라는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각 해당상환을 추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동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분배농지로서의 확정절차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장이 상환을 받고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들이 애당초에 본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분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마포구농지위원회에서는 1961.8.30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토지중 본건 계쟁토지를 제외한 30,936평만을 분배하기로 의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본건 농지도 1961.9.2 동시행령 제32조 의 절차를 거쳐 분배농지로 확정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마포구청장이 1964.12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지적정리라는 명목으로 피고들로부터 추가상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건 토지에 대하여서는 동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분배농지로서의 확정절차가 없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서 1961.9.1 마포구청장이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공고함에 있어, 본건 토지를 제외한다고 명시한 조처를, 부관을 부친 것으로서 그 부관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은 그 표현이 미흡하나, 결국 본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공고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그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판결에서의 표현이 미흡한 부관이라는 용어를 들어 그 부관이 당연무효가 아니면,1964.12에 마포구청장이 지적정리라는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줌으로서 그 부관이 유효히 취소됨으로서, 1961.9.2에 적법히 본건 토지에 관하여 분배절차가 있었다는 전제에서의 모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1962.1.20 도시계획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소정의 시설대상인 본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시 변제되어 그때까지 분배가 확정되지 아니한 본건 토지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원고의 소유로 환원이 되었다는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판결에서 원고가 선의의 제3자 운운한 것은 불필요한 설시로서, 이 점을 들어 논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에서 농지분배절차를 함에 있어서, 전국의 허다한 농지를 일시에 하는 관계로 개괄적인 면적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였다가 분배절차에 표시된 면적과 후에 그 지적을 확정하여, 그 간에 면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종전의 면적을 확정된 면적으로 시정하고, 그에 부수하여 상환곡의 환부 또는 추징을 하는 사무를 소위 지적정리라고 하나, 이러한 지적정리는 종전의 표시와 확정된 대상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지적정리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분배처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분배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지적정리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며, 또 마포구청장의 위에서 본 지적정리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이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관례를 무시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독단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있어 각각 두차례에 걸쳐 지분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쳐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원인 무효의 등기는 특정된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것 뿐이라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본건 계쟁토지의 평수만 확정하였을 뿐, 계쟁토지 자체의 위치 등에 관하여서는 특정도 하지 아니하고,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지분권이전등기(전체토지에 대하여 본건 계쟁토지의 평수에 비례하는 지분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바, 위에서 논한바와 같이 본건 계쟁토지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같은 대리인 전성환의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피고 대리인은 소론 기록의 송부촉탁신청을 한바 없을 뿐더러, 원심이 그와 같은 기록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만한 흔적도 기록상 없으므로, 원판결에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채증위반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같은 대리인 배정현의 같은 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법에 의한 당연 매수라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지주와 정부의 합의에 의한 사법상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정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동법 제1조 , 제20조 에 비추어 어디까지나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의 농지에 대한 당연 매수취득은, 나중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론이 지적하는 동법 제5조 2호 의 나의 단서, 또는 제6조 각호 의 단서의 경우는 처음부터 매수에서 제외 또는 보류되는 것이므로, 위 조문을 근거로 하여 정부의 농지매수가 해제조건부라는 위에서 본 해석을 비난함은 적절한 견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조건은 지주와 정부의 합의에 의한 조건이 아니고, 법의해석상 나오는 즉 법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법정조건이라고 볼 것이고, 그 효력도 그에 따를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고유의 의미에서의 부관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부의 농지 매수가 사법행위라는 전제에서, 또는 위에서 본 해제조건이 민법상의 부관이라는 전제에서의 모든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49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각호 의 시설대상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본건 계쟁토지에 관하여서도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를 할 수 없게 되었는바, 동법 제1조 가 명시한바와 같이 도시의 창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목적과, 농지개혁법은 어디까지나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함을그 목적으로하는 것이고, 비농지를 농지분배라는 명목으로 분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울러 볼 때에,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는 농지였으나, 분배절차가 되기전에 확정적으로 비농지화한 토지나,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2조 각호 의 시설대상의 토지로서 불원간에 비농지화될 토지를 분배에서 제외함으로서, 수분배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서, 정부의 농지매수가 해제조건으로 한다는 견해나 또는 도시계획법 제49조 가 소론과 같이 헌법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같은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한 판단 본건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공고되었다고 하여서, 도로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로 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고 할 수 있는 피고들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5.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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