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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4. 선고 67다2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151]
판시사항

정부매수의 농지가 분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소유권은 지주에게 돌아간다.

판결요지

정부매수의 농지가 분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소유권은 지주에게 돌아간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질)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열거하는 각 증거에 의하여 본건토지는 현재 피고 경기도산하 동인천중고등학교가 그 교사의 부지 및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하고 소외 중국인이 경작하여온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된 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중 일부는 도시계획법 시행후에 대지화된 것도 있으나 본건 토지 모두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천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속하여 도시계획도로 또는 주거지역으로서 그 고시까지 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 모두가 현재 도식계획법에 의한 도식계획도로 또는 주거지역인지의 여부를 심리한 다음,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본건 토지 중 그 일부가 도시계획법시행 후 대지화된 것을 근거로 하여 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경기도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판시의 취지는 일단 피고 대한민국에 매수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말미암아 매수되지 아니한 상태로 환원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원래의 지주인 원고에게 복귀 되었으니 피고 대한민국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 경기도명의의 등기로 무효라는 취지로써 같은 피고들에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판시의 취지는 본건 토지가 1962. 1. 20. 도시계획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조 에 규정된 시설대상지로서 동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는 취지로서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의 공포시행 이전에 현실적으로 대지화되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할 뿐더러, 도시계획법시행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시행되고 있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동 계획령에는 도시계획법 제49조 의 규정과 같이 동 계획령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동 계획령의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이 자기소유의 토지로서 점유하였다고 단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에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근거없이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3. 피고 인천시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농지 개혁법 제5조 제2호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다라고 하였음은 어디까지나 같은 법 제1조 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민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의 농지의 당연 매수 취득은 나중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지로서의 분배 처분이 없는 동안에 당해 농지가 대지화하거나 도시 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농지로서 분배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농지는 해제조건의 완성으로 그 소유권이 지주에게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64.11.14. 선고 64다699 판결 , 1967.5.16. 선고 67다55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 한 원심 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토지는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정부가 매수하였음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본건 토지에 관하여 해제조건의 성취로 첨부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피고 인천시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피고 인천시는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과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것은 정부가 해제조건부로 본건 토지를 매수함으로 인한 것이며, 중국인 소외인이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이 기록상 뚜렷하며, 설사 피고 인천시가 본건토지상에 공영주택 26동을 건조하여 그 주택과 대지를 입주자에게 매도하였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본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의 남용이나 소관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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