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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03. 05. 선고 2014구합903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861(2014.05.13)

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한 것임

요지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임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2.12.

판결선고

2015.03.0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선정자 최OO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 534,220,980원, 증여세 315,923,430원, 선정자 최OH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 169,040,630원, 선정자 김OO에게 한 2012. 8. 2.자 증여세 267,646,100원의 각 부과처분, 선정자 최BB,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12. 7. 17.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OOOO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던 원고와 선정자 최BB이 자녀인 최OO, 선정자 최BB의 누나인 선정자 최OH, 4촌 동생의 배우자인 선정자 김OO에게 2008. 5. 1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3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1,36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5. 26. 그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양도자

양수자

양도주식수(주)

양도가액(원)

최BB

최OO

22,000

220,000,000

최OH

22,000

220,000,000

김OO

35,000

350,000,000

김OO

최OO

57,500

575,000,000

합계

136,500

1,365,000,000

나.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원고 및 선정자 최BB이 이 사건 주식을 선정자 최OO, 최OH, 김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선정자 최OO에게 2012. 7. 17. 증여세 534,220,980원 및 315,923,430원을, 같은 날 선정자 최OH에게 증여세 169,040,630원을, 2012. 8. 2. 선정자 김OO에게 증여세 267,646,10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2. 7. 17. 원고, 선정자 최BB에게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2012. 11. 7. 기각되었고, 이어 2013. 2. 5.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4.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선정자 최BB이 선정자 최OO, 최OH, 김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선정자들이 원고 및 선정자 최BB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어서 각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 주주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의 각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그에 미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569 판결 참조). 나아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2009. 10. 29.자 2009두1134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 및 선정자 최BB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선정자들과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가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내에 있어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2, 갑 제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금에 관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07년에는 약 1,461,000,000원이었고, 이후 계속 누적되어 2012년에는 약3,829,000,000원에 달하는바,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의 향후 배당가능성을 고려하면, 원고 및 선정자 최병원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 최BB에게 부과될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선정자 최BB은 10,811,120원, 원고는 12,457,020원의 각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자금의 회전거래를 통하여 주식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및 선정자 최BB이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없었다면, 원고, 선정자 최BB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외관에 의하여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었던 점, ③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관급공사 등의 수주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 주장의 강제집행 회피, 관급공사의 수주를 위한 경영상 필요 등 여러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필요 등 목적 이외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 가치 평가방법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가장거래로 이루어진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관계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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