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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누3183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6-두-151689 (2017.06.19)

제목

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지배자로서 명의신탁 후에도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조세회피는 없음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03.05. 선고 2014구합903

변론종결

2017.09.13.

판결선고

2017.10.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선정자 최EY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 000원, 증여세 000원, 선정자 최YH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 000원, 선정자김SH에게 한 2012. 8. 2.자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선정자 최BW및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2012. 7. 17.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중 선정자 최YH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정정하였으나, 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된 선정자 최BW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에 비추어 이를 '000원'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3행 "선정자 최YH에게 증여세 000을"을 "선정자 최YH에게 증여세 000원을"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원고와 선정자 최BW이 선정자 최EY, 최YH, 김SH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1)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선정자 최BW의 개인 당좌부도로 인하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 중단되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되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사건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선정자들이 원고 및 선정자 최BW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어서 각 명의신탁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더라도 경감될 수있는 종합소득세는 적은 액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가치 산정방법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을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일의 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기재에 따라 산정하였고, 위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방법에의해 산정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00건설 주식회사는 2008. 5. 21. 부도처리되어 위 회사와 최BW에게 신용불량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회사는 2008.5. 23.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최BW의 연대보증인 자격이 상실되어 제반 업무거래가 정지되었음을 통보받았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08. 5. 26.에 이루어졌고, 이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분관계는 '최BW 41.58%, 원고30.26%, 최YH 14.08%'에서 '최EY 41.84%, 최YH 25.66%, 김SH 18.42%'로 변동되었다.

3)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연대보증인을 최EY으로 교체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입찰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07년에 약 000만 원이고, 이후에도 계속 누적되어 2012년에는 약 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현재까지 배당이 실시된 바는 없다.

5) 한편 원고와 최BW은 부부 사이이고, 명의수탁자인 최EY, 최YH, 김SH는 각각 원고와 최BW의 자녀, 최BW의 누나, 최BW의 사촌동생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11, 12, 13, 14, 15, 90, 9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0. 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최BW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최BW에서 최EY으로 교체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 위한 조치로 보인다.

2)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등취지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최BW(41.58%)과 그 배우자인 원고(30.26%)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가 정하는 과점주주(71.84%)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최BW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세법상 지위에 변동이 없다.

3) 이 사건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으며,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전후로 주주의 수가 같고, 지분율 구성에도 큰 변화가 없으며,최BW에게 이미 신용불량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부도처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수탁자들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그 세액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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