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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4 2016가단375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7. 11. 1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소31724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5. ‘B은 원고에게 44,060,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1997. 10.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7. 11. 17. 접수 제14429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B,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1999. 2. 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1999. 2.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위 임의경매절차는 1999. 11. 1. 취소되어 종결되었다. 라.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무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주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신청한 위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종결된 1999. 11. 1.까지 계속되다가 그 중단사유의 종료로 인하여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경매기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그 말소등기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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